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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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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21556, 2014. 2. 18.,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소유자(주소, 성명), 수령일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중 소유자(주소, 성명), 수령일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이익보다는 비공개를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의 보장 등의 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소유자(주소, 성명), 수령일자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2)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서부산세무서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변의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가액으로서 보상업무를 담당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취득 및 보상은 매매의 형태를 거치므로 보상가액은 양도가액이고 이는 과세정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과 부산광역시 서구청이 체결한 ‘서부산세무서 신청사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이거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세무공무원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는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를 해야 할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소유자(주소, 성명), 수령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취득한 토지의 소재지, 면적, 금액 등 국가의 예산에 의해 지출된 보상내역이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소유자(주소, 성명), 수령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9. 30.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 중 ‘일련번호, 소재지(동, 지번), 보상내역[계, 토지(필수, 면적, 금액), 건물(물량, 금액), 영업자(업종, 금액), 기타(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전화이전비), 비고]’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서부산세무서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변의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가액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30. 피청구인에게 ‘서부산세무서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변의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가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23.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에 해당되는바 공개될 경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동산 거래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사생활 침해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되기에 무리한 정보공개 청구는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보상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통보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 소유 토지ㆍ건물의 보상가액(=양도가액)으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3항에 따라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정보이며,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정보는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져서는 안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면적당 보상가액만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지도서비스의 연도별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부동산 등의 식별이 가능하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5. 14.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서구청과 체결한 ‘서부산세무서 신청사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보상업무를 담당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통보하였다.


나. 2013. 9. 3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2013. 10. 2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타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에 해당되는바 공개될 경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일련번호, 소재지(동, 지번), 소유자(주소, 성명), 보상내역[계, 토지(필수, 면적, 금액), 건물(물량, 금액), 영업자(업종, 금액), 기타(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전화이전비), 수령일자,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2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이름ㆍ직업은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소유자(주소, 성명), 수령일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중 소유자(주소, 성명), 수령일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이익보다는 비공개를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의 보장 등의 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소유자(주소, 성명), 수령일자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2)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서부산세무서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변의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가액으로서 보상업무를 담당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취득 및 보상은 매매의 형태를 거치므로 보상가액은 양도가액이고 이는 과세정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과 부산광역시 서구청이 체결한 ‘서부산세무서 신청사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이거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세무공무원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는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를 해야 할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소유자(주소, 성명), 수령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취득한 토지의 소재지, 면적, 금액 등 국가의 예산에 의해 지출된 보상내역이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소유자(주소, 성명), 수령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일련번호, 소재지(동, 지번), 보상내역[계, 토지(필수, 면적, 금액), 건물(물량, 금액), 영업자(업종, 금액), 기타(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전화이전비), 비고]’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