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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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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12827, 2014. 2. 18.,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국고금 입금의뢰내역에 대한 ‘처리결과’를 2013. 6. 4. 이미 공개하였고,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 국고금으로 지급된 정보화교육 강사료 내역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29.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29. 피청구인에게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 국고금 입금의뢰한 내역에 대한 처리결과 내역(국고금 입금 요구번호, 건명, 입금요구액, 일자, 처리결과 등) 단, 수령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ian)에서 조회한 국고금 입금처리내역 17장을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역과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내역은 ‘국고금 입금의뢰내역’이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국고금 의뢰내역과는 무관하고 문서의 출처도 불문명한 수납내역이 기록된 자료 17장을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고금 입급의뢰내역에 대한 처리결과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국고금 입금처리내역 17장을 2013. 6. 4.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국고금 입금처리내역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5.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3. 6. 4. 공개한 국고금 입금처리내역 17장에는 최초결의일자, 수납일자, 수납금액,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납부기한, 전표번호, 결의내용으로 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13. 4. 26.자 국고금 입금대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 정보화교육 강사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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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국고금 입금의뢰내역에 대한 ‘처리결과’를 2013. 6. 4. 이미 공개하였고,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 국고금으로 지급된 정보화교육 강사료 내역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