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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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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17110, 2014. 2. 18., 인용]

【재결요지】

1)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주) 상동점의 소방시설 점검자 및 입회자의 소속 및 성명, 자격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 또는 청구인의 알권리보다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점검자 및 입회자의 소속 및 성명, 자격번호, 전화번호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주) 상동점의 소방시설별 설치위치와 설치수량, 설치상태, 종별개수, 능력구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정보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달리 동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점검자 및 입회자 관련 정보와 소방시설별 설치위치와 설치수량, 설치상태, 종별개수, 능력구분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건축물 개요, 지적내역, 점검결과 등)은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점검 결과가 공개된다고 하여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주) 상동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과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분리하거나,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공개대상 부분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3. 6. 4.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 중 ‘점검자 및 입회자 관련 정보와 소방시설별 설치위치와 설치수량, 설치상태, 종별개수, 능력구분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4.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6. 4. 피청구인에게 ‘****(주) 부천상동점의 소방자체점검 자료(최근 2개년도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6.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2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수년간 부천 상동 ****를 이용한 고객으로서 소방관련 시설의 미비점을 발견하여 위험성을 일정부분 인지하였고,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개인정보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공개해도 된다고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전 유선으로 ****(주) 부천상동점의 소방시설 등의 불량사항을 발견하여 소방서의 자체점검서류를 통해 점검의 적정성, 소방시설의 불량사항 등을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확인하여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 후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인 ㅇㅇㅇㅇ(소방시설 점검업체)와 ****(주) 부천상동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두 업체 모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등을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고, 종합정밀점검서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서에 보고하는 서류로서 소방시설 등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불량사항 발생시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정상적인 소방시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또한 소방시설의 불량사항 발생시 진정민원 접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반해 민원제기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자체 내부회의 및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6.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6. 10. 피청구인이 위 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련 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2013. 6. 11. ㈜ㅇㅇㅇㅇ는 ‘소방시설의 종합정밀점검은 고도의 기술인력과 장비가 동원된 전문화된 팀웍을 주축으로 수행된 소방행정과 기술의 결과물로 소방관련 기술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개인에게 조건없이 공개된다면 정보공개 요청자가 불합리한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같은 날 ****(주) 상동점에서는 ‘청구인은 컴플레인을 제기한 고객으로 ****측에 지속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종합정밀점검결과는 회사 자체적인 문서로 개인에게 공개할 문서가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각각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3. 6.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2013. 6.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마. 2013. 6. 21.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심의ㆍ의결하자, 2013. 6. 24. 피청구인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2011년과 2012년의 ****(주) 부천상동점의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다 음 -

○ 점검결과보고서 표지: 소방대상물의 소재지, 명칭, 용도, 건물구조, 점검기간, 소방시설의 종류, 특기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점검자 및 입회자의 성명, 자격구분, 자격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점검결과지적서: 건축물 상호, 위치 점검결과, 점검자의 직위,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점검결과 지적내역서(설비명, 층별, 장소, 점검사항, 조치사항, 관련법규)이 첨부되어 있음

○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

- 소방대상물의 개요표: 건축물의 개요(건물명, 위치, 구조, 용도, 층별 면적 및 용도), 소방시설 점검결과(총괄)

- 소방시설의 종합정밀점검표(개별): 설치상태 개요(종별개수, 능력단위, 설치수량, 설치장소, 점검결과), 성능 및 종합정밀점검표(점검항목, 결과)로 구성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9조제1항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7호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개하지 아니할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관련자인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여 정보를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우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주) 상동점의 소방시설 점검자 및 입회자의 소속 및 성명, 자격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 또는 청구인의 알권리보다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점검자 및 입회자의 소속 및 성명, 자격번호, 전화번호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주) 상동점의 소방시설별 설치위치와 설치수량, 설치상태, 종별개수, 능력구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정보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달리 동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점검자 및 입회자 관련 정보와 소방시설별 설치위치와 설치수량, 설치상태, 종별개수, 능력구분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건축물 개요, 지적내역, 점검결과 등)은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점검 결과가 공개된다고 하여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주) 상동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과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분리하거나,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공개대상 부분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3. 6. 4.자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중 ‘점검자 및 입회자 관련 정보와 소방시설별 설치위치와 설치수량, 설치상태, 종별개수, 능력구분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