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18.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8. 피청구인에게 ‘2013년 곡성군청에서 직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입으로 불륜을 고백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 등 8개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자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3년 곡성군청에서 직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입으로 불륜을 고백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 광주시청 내부사례 내역서’와 ‘2013년 광주시청에 곡성군청 복지과 이ㅇㅇ, 박ㅇㅇ가 출장간 내역서, 출장비 집행내역’ 등 2개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3. 7.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곡성군청에서 있었던 사건이 광주시청에서도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곡성군청 소속 직원 이ㅇㅇ와 박ㅇㅇ가 단둘이 출장 간 것을 직접 수십 차례 목격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아 비공개로 간주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고 유사사례도 없으며, 처리기관이 곡성군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보유하지 않은 정보는 정보관련 기관으로 이송시켜 달라고 하여 해당기관인 곡성군으로 2013. 6. 24. 이송하고 종결 처리하였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서, 추가의견서, 곡성군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1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총 8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전체 8개항에 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유사사례도 없어 해당기관인 곡성군으로 2013. 6. 24. 이송하였고, 곡성군에서는 2013. 7.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3~8항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7. 10.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일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2.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추가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시 ‘보유하지 않는 정보는 정보관련기관으로 이송시켜 달라’고 하여 2013. 6. 24. 곡성군으로 이송하고 종결 처리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구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