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2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서울동작경찰서 2013-11**호 관련 사건송치서,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사건기록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9. 청구인에게 경찰청 수사기획과-66**호로 시행된 공문을 근거로 검찰청에 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검찰청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통지하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피고인이 된 형사사건의 방어권행사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알 필요성이 큰 반면, 위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되어도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들의 진술조서 등이 이미 공개되어 이들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KICS 수사서류 파일의 정보공개에 관한 검토 의견 하달, 국내등기조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2. 13.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2014. 2. 1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