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우선 이 사건 정보 중 지출증빙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에는 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자료 외에 지출결의서, 영수증, 지출통장사본, 견적서 등의 지출증빙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구체적이지 아니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위 지출증빙자료에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관련 단체나 법인의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점, 또한 위 지출증빙자료는 거래은행,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거래업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업체의 영업상 자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2012년 충청남도 미술대전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이미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지출증빙자료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사업결과물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에는 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자료 외에 도록, 포스터, 사진철 등의 사업결과물(자료목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구체적이지 아니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사업결과물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작품기증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 중 정산보고서에는 대상작품 매입자금으로 ㅇㅇㅇ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지출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한 바 이는 충청남도 미술대전의 종합대상작품을 기증받고 대상작품 작가에게 상금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서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대상작품 기증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구체적이지 아니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매매계약서에는 대상작품과 그 매입절차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작품기증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19.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 중 소책자(팸플릿), 포스터 등의 사업결과물과 대상작품 기증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19.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19. 피청구인에게 ‘2012년 충청남도 미술대전 정산서 및 사업결과물 사본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만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영수증, 지출결의서, 견적서 등의 지출증빙자료(이하 ‘지출증빙자료’라고 한다)와 소책자(팸플릿), 포스터 등의 사업결과물(이하 ‘사업결과물’이라 한다), 대상작품 기증 관련 자료(이하 ‘작품기증자료’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정보의 일부분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만 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개청구 내역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보에 지출증빙자료, 사업결과물, 작품기증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구체적인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다시 정보공개 청구한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6.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다.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각각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정보 중 지출증빙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자료 외에 지출결의서, 영수증, 지출통장사본, 견적서 등의 지출증빙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구체적이지 아니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위 지출증빙자료에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관련 단체나 법인의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점, 또한 위 지출증빙자료는 거래은행,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거래업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업체의 영업상 자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2012년 충청남도 미술대전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이미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지출증빙자료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사업결과물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자료 외에 도록, 포스터, 사진철 등의 사업결과물(자료목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구체적이지 아니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사업결과물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작품기증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정산보고서에는 대상작품 매입자금으로 ㅇㅇㅇ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지출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한 바 이는 충청남도 미술대전의 종합대상작품을 기증받고 대상작품 작가에게 상금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서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대상작품 기증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구체적이지 아니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매매계약서에는 대상작품과 그 매입절차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작품기증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소책자(팸플릿), 포스터 등의 사업결과물과 대상작품 기증 관련 자료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