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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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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15201, 2014. 3. 1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경상북도 문경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거주하는 엄ㅇㅇ, 이ㅇㅇ로 특정개인의 주소지와 성명을 적시하여 동 특정인들이 2011. 7. 3. 10:30에 청구인의 소란행위를 112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특정인을 지적하여 그 특정인의 개별 구체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1.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1.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문경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거주하는 엄ㅇㅇ, 이ㅇㅇ가 2011. 7. 3. 10:30에 청구인의 소란행위를 112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12신고 사실 내역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고, 청구인은 엄ㅇㅇ, 이ㅇㅇ로 대상자를 특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문경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거주하는 엄ㅇㅇ, 이ㅇㅇ로 특정개인의 주소지와 성명을 적시하여 동 특정인들이 2011. 7. 3. 10:30에 청구인의 소란행위를 112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특정인을 지적하여 그 특정인의 개별 구체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