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채용공고 부분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채용공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채용공고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부분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내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다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정보 중 위 (1),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1년 10월경 ‘범죄첩보’로 인해 ㅇㅇㅇ공단 이사장 임명 등과 관련된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한 것으로, 여기에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과 그들의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들의 진술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자료(식당결제내역, 범죄경력조회서, 이력서 등)도 첨부되어 있는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하거나 내사사건 관련자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중 채용공고와 청구인이 전화진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내사가 종결되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채용공고와 청구인이 전화진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채용공고와 청구인이 전화진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3. 26.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에 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19.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 중 청구인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를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3.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19.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2. 19. 피청구인에게 ‘2012년 6ㆍ7월경 ㅇㅇ경찰서 지능팀 김ㅇㅇ 수사관이 인지한 ㅇㅇㅇ공단 이사장 추천 심사위원 심사과정 관련 수사기록 중 공개가능한 수사기록(특히 접수서류 중 허위여부 등 내사종결내용, 채용공고와 적격여부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채용공고는 부존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3.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3. 26. 위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ㅇㅇㅇ공단(이하 ‘ㅇㅇㅇ공단’이라고만 한다) 이사장을 추천ㆍ임명하는 과정은 공익을 위한 행정업무처리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의 민주적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ㅇㅇㅇ공단 이사장 채용공고 등 접수서류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ㅇㅇㅇ공단에 문의하여야 하며, 나머지 내사 관련 서류는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채용공고는 부존재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3.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3. 26.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개청구 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같은 조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채용공고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채용공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채용공고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내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다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정보 중 위 (1),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1년 10월경 ‘범죄첩보’로 인해 ㅇㅇㅇ공단 이사장 임명 등과 관련된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한 것으로, 여기에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과 그들의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들의 진술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자료(식당결제내역, 범죄경력조회서, 이력서 등)도 첨부되어 있는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하거나 내사사건 관련자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중 채용공고와 청구인이 전화진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내사가 종결되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채용공고와 청구인이 전화진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채용공고와 청구인이 전화진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인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