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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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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13752, 2014. 3. 18.,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1976. 12. 4.자 이 사건 고시문에 도면은 경기도청, 인천시청, 시흥군청, 화성군청에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3.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3. 피청구인에게 ‘1976. 12. 4. 건설부고시 제192호로 고시한 신반월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도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총무처가 1976. 12. 11. 편집 및 발행한 관보 제7522호에 따르면 건설부장관(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이하 같다)이 1976. 12. 4. 건설부고시 제192호로 신반월 도시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결정 및 폐지하고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이 사건 고시로 0.69㎢의 인천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더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중요한 도면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고시문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경기도청, 인천시청, 시흥군청, 화성군청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 건설부 공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구인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즉시공개)결정 통지서, 정보 부존재 통지서, 관보(7522호), 신반월 도시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및 인천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4.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5. 6.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고시문에 따르면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 생략) 도면은 경기도청, 인천시청, 시흥군청, 화성군청에 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건설부장관이 1976. 12. 4. 도시 415-23866호로 시행한 ‘신반월 도시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및 인천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르면 ‘신반월 공업도시건설을 위하여 신반월 도시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및 인천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추가 등을 다음 고시문 사본과 같이 결정 및 폐지하였으니 관계도면을 귀도 및 관계 시군에 비치하여 관계인의 공람에 공할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를 하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관리지침에 의거 제반조치를 조속히 착하도록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4. 2. 20.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1976. 12. 4.자 이 사건 고시문에 도면은 경기도청, 인천시청, 시흥군청, 화성군청에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