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13208, 2014. 3. 18.,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법사찰에 사용된 차량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미행ㆍ감시 등 불법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자신을 불법사찰하면서 사용했던 공용차량과 직원차량(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2013. 6. 25.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위법이 법을 정당화해서는 안되고, 직원들의 잘못을 법의 미명하에서 두둔해서도 숨겨서도 안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불법사찰에 사용된 차량을 공개해야 한다.

나. 한 사람이 집요하게 긴긴 1년이 넘는 시간을 위협과 불법사찰(=미행, 감시)을 받아왔는데, 헌법에 명시된 절차와 권리도 무시된 채로 법을 안다고 해서 법을 더 악용하고 유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미행ㆍ감시하는 등 불법사찰한 적이 없으며, 만일 그와 같이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소를 하는 등 형사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할 문제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각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1. 2. 피청구인에게 ‘미행 또는 잠복에 사용된 차량소유자 성명, 직급’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달 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제6호를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1. 8. 피청구인에게 ‘안동경찰서 공유차량 현황별 자료, 법규위반 실태자료, 과태료납부 실태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달 14.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 1. 16. 피청구인에게 ‘안동경찰서 공용차량 법규위반 실태 자료, 범칙금 과태료 납부 실태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달 24.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2. 17.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미행 또는 감시하는 등 불법사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