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재결요지】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서상 날짜, 문서번호, 제목, 부서, 성명 등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특정일에 특정부서에서 특정한 제목으로 생산된 문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공개청구서의 날짜, 문서번호, 제목 등을 근거로 피청구인의 인터넷 대표홈페이지의 정보공개/정보목록/(구)국토해양부란에 있는 연도 및 월별 생산문서목록 중 2009년도 3월분 자료를 찾아보면 목록번호 5884번에서 문서등록일자는 ‘2009. 3. 20.’로, 문서번호는 ‘자동차손해보장팀-647’로, 제목은 ‘무보험운행자료 및 조회 프로그램 사용법 통보’로, 담당부서는 ‘자동차손해보장팀’으로, 기안자는 ‘박ㅇㅇ’로, 보존기간은 ‘05’로, 공개여부는 ‘비공개’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와 일치하는 내용의 문서목록이 확인되고, 이에 해당하는 문서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여 피청구인이 그 보유ㆍ관리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2013. 9. 12.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무보험운행자료 및 조회 프로그램 사용법 통보(시행번호: 자동차손해보장팀-647, 기안자: 박ㅇㅇ, 결재일: 2009. 3. 20.)’라는 제목의 문서가 이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전산망에 보관 중인 무보험운행차량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시ㆍ군ㆍ구청)에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면서 문서의 붙임자료로 이에 관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과 함께 예시화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동 화면들 중 3개 화면에 특정차량의 차량번호, 소유자명, 보험미가입시기, 위반일시, 처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전산망에서 무보험운행차량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시ㆍ군ㆍ구청)에 제공 또는 공유하면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알려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운행차량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도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여기서 ‘특정차량의 차량번호, 소유자명, 보험미가입시기, 위반일시, 처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예시된 3개 화면(붙임 2쪽 그림 1-2, 3쪽 그림 2-1, 4쪽 그림 2-2)’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지극히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되며, 이 사건 정보 중에서 이를 분리하여 비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무보험운행자료 및 조회 프로그램 사용법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시행번호: 자동차손해보장팀-647, 기안자: 박ㅇㅇ, 문서등록일자: 2009. 3. 20.)를 동 문서의 붙임자료 중 3개 화면(붙임 2쪽 그림 1-2, 3쪽 그림 2-1, 4쪽 그림 2-2)은 제외하고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7.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7. 피청구인에게 ‘2009/03/20 자동차손해보장팀-647 의무보험가입관리 무보험 운행자료 및 조회 프로그램 사용법 통보 자동차손해보장팀 박ㅇㅇ 05 비공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서관리카드를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무보험차량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시ㆍ군의 책임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으로서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하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인터넷 대표홈페이지의 정보공개/정보목록/(구)국토해양부란에는 연도 및 월별 생산문서목록이 나타나는데, 그 중 2009년도 3월분 자료에는 목록번호 5884번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이 2013. 9. 12.자로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사건 자료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 부분자료로 위 인정사실 다.목의 목록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제1항제6호)와 같이 일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서상 날짜, 문서번호, 제목, 부서, 성명 등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특정일에 특정부서에서 특정한 제목으로 생산된 문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공개청구서의 날짜, 문서번호, 제목 등을 근거로 피청구인의 인터넷 대표홈페이지의 정보공개/정보목록/(구)국토해양부란에 있는 연도 및 월별 생산문서목록 중 2009년도 3월분 자료를 찾아보면 목록번호 5884번에서 문서등록일자는 ‘2009. 3. 20.’로, 문서번호는 ‘자동차손해보장팀-647’로, 제목은 ‘무보험운행자료 및 조회 프로그램 사용법 통보’로, 담당부서는 ‘자동차손해보장팀’으로, 기안자는 ‘박ㅇㅇ’로, 보존기간은 ‘05’로, 공개여부는 ‘비공개’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와 일치하는 내용의 문서목록이 확인되고, 이에 해당하는 문서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여 피청구인이 그 보유ㆍ관리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2013. 9. 12.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무보험운행자료 및 조회 프로그램 사용법 통보(시행번호: 자동차손해보장팀-647, 기안자: 박ㅇㅇ, 결재일: 2009. 3. 20.)’라는 제목의 문서가 이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전산망에 보관 중인 무보험운행차량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시ㆍ군ㆍ구청)에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면서 문서의 붙임자료로 이에 관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과 함께 예시화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동 화면들 중 3개 화면에 특정차량의 차량번호, 소유자명, 보험미가입시기, 위반일시, 처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전산망에서 무보험운행차량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시ㆍ군ㆍ구청)에 제공 또는 공유하면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알려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운행차량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도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여기서 ‘특정차량의 차량번호, 소유자명, 보험미가입시기, 위반일시, 처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예시된 3개 화면(붙임 2쪽 그림 1-2, 3쪽 그림 2-1, 4쪽 그림 2-2)’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지극히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되며, 이 사건 정보 중에서 이를 분리하여 비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인 ‘무보험운행자료 및 조회 프로그램 사용법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 붙임자료 중 ‘특정차량의 차량번호, 소유자명, 보험미가입시기, 위반일시, 처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예시된 3개의 화면(붙임 2쪽 그림 1-2, 3쪽 그림 2-1, 4쪽 그림 2-2)’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무보험운행자료 및 조회 프로그램 사용법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시행번호: 자동차손해보장팀-647, 기안자: 박ㅇㅇ, 문서등록일자: 2009. 3. 20.)의 붙임자료에서 3개 화면(붙임 2쪽 그림 1-2, 3쪽 그림 2-1, 4쪽 그림 2-2)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