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거 곡성군수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내용의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거나 동 처벌관련 내역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29.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29. 피청구인에게 ‘2013년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켜 자신의 친동생을 광주교도소에 수감시키고 곡성군을 전국적으로 망신 준 ㅇㅇㅇㅇ 출신 곡성군수 ㅇㅇㅇ와 같이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처벌받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6. 4.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내용인 곡성군수 ㅇㅇㅇ가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처벌받은 사실이 언론에 까지 보도되었는바, 광주시청에서도 2013년도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3년도에 곡성군수 ㅇㅇㅇ와 같이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처벌받은 내역서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거 곡성군수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내용의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거나 동 처벌관련 내역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