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곡성군수 및 곡성군청 소속 직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곡성군수에게 이송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 21.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21.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수가 우체국 직원을 선거에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 곡성군수의 행정홍보물 제작비ㆍ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ㆍ영수증, 곡성군청 홍보실 이○○의 출장내역서ㆍ출장비 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ㆍ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4. 1. 24.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 26. 곡성군수에게 청구인의 위 2014. 1. 21.자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정보는 곡성군수 및 곡성군청 소속 직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곡성군수에게 이송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