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부분
납품업체가 작성ㆍ제출한 견적서에는 납품업체의 납품수량, 단가,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정보는 해당 납품업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영업상 자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사건 정보는 손해보험협회가 제출한 2013년도 사업계획과 그 예산안을 피청구인이 승인하고 이를 다시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분담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의 예산을 공개한다고 하여 그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손해보험협회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업이익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다른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13.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13.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13. 피청구인에게 ‘2013. 1. 18. 자동차운영과-169, 171로 시행된 공문본문 및 그 붙임자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서식 6호에 따른 기록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업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및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회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명확한 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정당한 정보공개처리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주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3.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 가능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4)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분담금관리자는 매년 12월 10일까지 차기년도 보장사업 및 분담금관리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차기회계년도 개시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납품업체가 작성ㆍ제출한 견적서에는 납품업체의 납품수량, 단가,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정보는 해당 납품업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영업상 자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손해보험협회가 제출한 2013년도 사업계획과 그 예산안을 피청구인이 승인하고 이를 다시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분담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의 예산을 공개한다고 하여 그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손해보험협회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업이익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다른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