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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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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3004, 2014. 3. 18.,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2. 13.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13. 피청구인에게 ‘입면우체국장이 곡성군수가 2010년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 조○○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실 및 곡성군수가 제주도에서 업자와 골프를 친 것에 대해 관내주민이 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1인 시위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 입면우체국 내부 사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3. 1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접수하였다는 사실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회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