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2013. 8.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26. 피청구인에게 ‘외교부에서 미국에 보낸 대한민국 대사관 도청 관련 해명 요구서 전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외교부는 언론에서 대한민국 대사관 도청 관련 미국에 해명을 요구했다고 하면서 그 해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대한민국 대사관 도청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 미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해명 요구서를 보낸 적은 없어 이 사건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7.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청구인은 2013. 8.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7.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8.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