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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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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5, 2014. 4. 15., 기각]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들 중 ⑧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2013. 4. 16. 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13. 4. 17.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는 광주교도소의 직원 김ㅇㅇ가 동 통지서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들 중 ⑧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동 정보에 관한 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들 중 ⑧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동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들 중 ①, ③, ⑥, ⑦, ⑨, ⑩에 대한 판단

동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들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들 중 ①, ③, ⑥, ⑦, ⑨, ⑩의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들 중 ②, ④, ⑤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정보들은 피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세원정보수집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임이 명백하고 달리 같은 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공개사유도 보이지 않으며 개인의 신상, 재산상황, 조세회피혐의 등에 관한 정보가 국민 일반에게 노출된다면 당사자에게는 현저한 불이익을 야기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들 중 ②, ④, ⑤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정보 ①, ③, ⑥, ⑦, ⑧, ⑨, ⑩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22.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22.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2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종결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3. 5.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동 정보들을 공개하지 아니한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과 유사한 정보들에 대하여 수회 공개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사실상 동일한 정보로 보아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종결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 종결결정, 등기우편종적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23.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종결결정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② : 2011년 1월, 3월에 북광주세무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은 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 ④ : 2013년 1월, 3월 북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대상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세무조사결과 납세고지를 받은 자들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 ⑤ : 2012년 1월, 3월 북광주세무서 세원정보수집대상(개인/법인), 세원금액, 누락경위

□ ⑧ : 2013년 북광주세무서 각 과별 사무분장내역

□ ①, ③, ⑥, ⑦, ⑨, ⑩: 부존재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3. 14. 이 사건 정보들 중 ⑧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9. 정보공개결정을 한 후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2013. 4. 16. 등기우편(등기번호: 153560149****)으로 발송하였으며, 2013. 4. 17.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는 광주교도소의 직원 김ㅇㅇ가 동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5. 22.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에 이 사건 정보들 중 ⑧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은 없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제2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2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3호),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4호),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5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6호),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제7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8호)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 5. 22.자 정보공개청구 전 이 사건 정보들 중 ⑧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에 대하여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를 할 수는 없고, 동 정보들의 보유ㆍ관리 여부 및 동 정보들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들 중 ⑧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⑧을 공개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4. 16. 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13. 4. 17.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는 광주교도소의 직원 김ㅇㅇ가 동 통지서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들 중 ⑧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동 정보에 관한 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들 중 ⑧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동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들 중 ①, ③, ⑥, ⑦, ⑨, ⑩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①, ③, ⑥, ⑦, ⑨, ⑩을 공개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들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들 중 ①, ③, ⑥, ⑦, ⑨, ⑩의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사건 정보들 중 ②, ④, ⑤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②, ④, ⑤를 공개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정보들은 피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세원정보수집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임이 명백하고 달리 같은 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공개사유도 보이지 않으며 개인의 신상, 재산상황, 조세회피혐의 등에 관한 정보가 국민 일반에게 노출된다면 당사자에게는 현저한 불이익을 야기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들 중 ②, ④, ⑤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정보 ①, ③, ⑥, ⑦, ⑧, ⑨, ⑩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