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및 그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원하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동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미 위 자료를 수령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0. 17.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17. 피청구인에게 ‘① 교장평가가 전임교원 평가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 평가에 있어서 교장이 평가근거로 삼는 자료들, ② 평가항목을 나열한 불필요한 자료가 아닌 평가항목들과 평가담당 내지 책임자들의 서명란이 있는 평가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피청구인의 아무런 통지가 없자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3. 11. 2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청구인이 청구한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결정한다고 하였는바, 평가항목들의 객관적 공정성은 영재고의 발전 및 국가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12.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자료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10. 17.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일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2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이 제기된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3. 12. 17.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정보를 첨부하였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2. 20.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위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등기우편번호 : 1020750******)하였는데, 등기우편번호에 따라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자료를 조회한 결과 2013. 12. 26. 10:11경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 중 ‘교장의 전임교원 평가근거 자료들’의 경우 평가근거법령,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학교장의 평가근거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전임교원 평가항목 및 평가담당ㆍ책임자 서명란이 있는 평가표’의 경우 2012학년도 학부평가 평가표 1부, 2012학년도 학부평가 - 평가위원 평가점수 통계 1부, 성과급 지급 평가표(무작위 선별 1명) 1부가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ㆍ제3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ㆍ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동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및 그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원하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동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미 위 자료를 수령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