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훈령 및 예규와 사규는 명칭만 다를 뿐 성질은 같은 것이므로 ‘한국철도공사 사규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자는 제정주체, 규정내용, 제정절차 등에서 구별되므로 ‘한국철도공사 사규 목록’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국철도공사 사규 목록’의 공개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8. 12.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12. 피청구인에게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소관 훈령, 예규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관해 정부의 관련부서(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어 정보의 소재 및 접근경로만 안내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우편 수ㆍ발신의 방법으로 질의가 가능한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가 훈령ㆍ고시인지 아니면 사규인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훈령 및 예규, 사규는 명칭만 다를 뿐 성질은 같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 사규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사회에 있는 사람과 달리 정보화(인터넷)시스템에 근접할 수 있는 수단이 불허되므로, ‘한국철도공사 사규 목록’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결정에 갈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훈령 및 예규’를 제정ㆍ운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며, 철도공사에 대한 훈령 및 예규는 철도공사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 등 국가기관의 소관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훈령ㆍ예규’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
나. 다만 피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 사규를 제정ㆍ운용하고 있고 이를 코레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그 소재를 함께 안내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즉시공개서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2013. 8.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8. 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다.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2013. 8.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2. 22.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훈령 및 예규와 사규는 명칭만 다를 뿐 성질은 같은 것이므로 ‘한국철도공사 사규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자는 제정주체, 규정내용, 제정절차 등에서 구별되므로 ‘한국철도공사 사규 목록’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국철도공사 사규 목록’의 공개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