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에게 유의미한 정보가 아니어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최근 1년간 에너지사용을 제한한 사례 및 실적과 전기사용의 제한으로 감소한 전기사용량 및 경제적 손실액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20. 피청구인에게 ‘최근 1년간 에너지사용을 제한한 사례 및 실적과 전기사용 제한으로 감소한 전기사용량 및 경제적 손실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3. 청구인에게 ‘최근 1년간 에너지사용을 제한한 사례 및 실적과 전기사용 제한으로 감소한 전기사용량’은 공개하고, ‘전기사용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정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를 사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을 권장하였고, 전기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사용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기사용을 제한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은 그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발령과 경제적 손실의 발생은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에게 유의미한 정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산출하여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즉시공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12.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최근 1년간 에너지사용을 제한한 사례 및 실적과 전기사용 제한으로 감소한 전기사용량 및 경제적 손실액’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1.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최근 1년간 에너지사용을 제한한 사례 및 실적과 전기사용 제한으로 감소한 전기사용량’은 즉시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에게 유의미한 정보가 아니어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