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 및 ③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보 ①은 구 국토해양부가 용역수행자인 교통안전공단과 체결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상시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서로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율, 지체상금율 등이, 동 계약서의 붙임자료로 과업내역서, 산출내역서,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③ 역시 구 국토해양부가 용역수행자인 교통안전공단과 체결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계약서로서 내용만 다를 뿐 이 사건 정보 ①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①과 ③은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ㆍ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그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에 해당하므로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특히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에 따라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용역수행자의 책임과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굳이 이를 비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의 인터넷 대표홈페이지 및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의 공표목록이나 계약현황란에는 이 사건 정보 ①과 ③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①과 ③의 경우 전반적인 면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이며, 다만 이 사건 정보 ①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과업내역서(7매)’와 이 사건 정보 ③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13매)’에는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상, 하드웨어 정비보수대상(주전산기 명칭, 사양, 규격 등), 과업내역, 과업내역 변경조건, 책임범위, 보안대책, 보안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①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산출내역서(5매)’와 이 사건 정보 ③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산출내역서(28매)’에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 총괄 소요예산, 소프트웨어별 개발비산출내역(소요예산, 개발원가, 직접경비, 이윤, 세부개발원가 산출내역 등)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기술용역능력, 영업노하우 등을 기준으로 협의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용역계약 수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다) 또한 이 사건 정보 ①과 ③은 각각 용역계약서류와 함께 그 붙임으로 과업내역서, 계약조건 등으로 별개의 장으로 구분된 문서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① 중에서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과업내역서(7매)’ 및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산출내역서(5매)’를, 이 사건 정보 ③ 중에서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13매)’ 및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산출내역서(28매)’를 각각 분리하여 비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정보 ② 및 ④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②와 ④는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서 동 유지보수 및 상시운영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 및 동 집행액 자료, 동 유지보수 및 상시운영을 위한 용역계약의 성과물을 검수ㆍ감독 및 경비정산 결과와 관련한 문서들로서 여기에는 해당 감독 또는 검사 담당공무원 및 관련자의 직위와 성명ㆍ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규정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달리 같은 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역시 국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행정감시 등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부터 ④까지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부터 ④까지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포함되어 있는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과업내역서(7매)와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산출내역서(5매)’ 및 이 사건 정보 ③에 포함되어 있는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13매)와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산출내역서(28매)’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제출한 계약문서’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7.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과업내역서(7매)’와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산출내역서(5매)’ 및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13매)’와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산출내역서(28매)’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7.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7. 피청구인에게 ‘구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계약서(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포함), 위 법령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보조금 집행내역 및 예산집행결과 내역서 등’ 총 5건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다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2. 20. 청구인에게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로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2항에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및 제77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계약서의 공개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바, 동 시스템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다 동 계약서의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구조도 등 사업수행주체(교통안전공단)의 기술정보와 데이터센터 접근방법 등 정보보안사항,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 및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9조, 제14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보(이하 5건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 사건 정보 ①, ②, ...’ 등으로 표시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다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4. 3. 3.자로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 부분자료에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낸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정보 ①에 해당하는 자료
2) 이 사건 정보 ③에 해당하는 자료
3) 이 사건 정보 ②와 ④에 해당하는 자료
4) 이 사건 정보 ⑤에 해당하는 자료는 없음
라. 국토교통부 인터넷 대표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관련 정보/사전정보공개/공표목록 및 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관련정보/계약현황에는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목록이 각각 확인되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는 계약관련사항의 공표기간 또는 시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⑤는 이 사건 정보 ①인 구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계약서, 이 사건 정보 ③인 구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위탁하고 동 위탁에 따른 계약서를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제출한 경우 동 제출과 관련한 시행문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2014. 3. 3.자로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 부분자료상 이 사건 정보 ①과 ③인 계약서들을 보낸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역시 피청구인이 이를 기획재정부나 감사원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위 기관들에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더 이상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중 ⑤에 대한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하되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동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ⅱ)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ⅲ)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ⅳ)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ⅴ)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같은 조 제1항제6호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5)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구조도 등 사업수행주체(교통안전공단)의 기술정보와 데이터센터 접근방법 등 정보보안사항 및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 ①부터 ④까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1) 이 사건 정보 ① 및 ③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구 국토해양부가 용역수행자인 교통안전공단과 체결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상시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서로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율, 지체상금율 등이, 동 계약서의 붙임자료로 과업내역서, 산출내역서,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③ 역시 구 국토해양부가 용역수행자인 교통안전공단과 체결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계약서로서 내용만 다를 뿐 이 사건 정보 ①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①과 ③은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ㆍ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그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에 해당하므로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특히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에 따라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용역수행자의 책임과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굳이 이를 비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의 인터넷 대표홈페이지 및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의 공표목록이나 계약현황란에는 이 사건 정보 ①과 ③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①과 ③의 경우 전반적인 면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이며, 다만 이 사건 정보 ①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과업내역서(7매)’와 이 사건 정보 ③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13매)’에는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상, 하드웨어 정비보수대상(주전산기 명칭, 사양, 규격 등), 과업내역, 과업내역 변경조건, 책임범위, 보안대책, 보안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①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산출내역서(5매)’와 이 사건 정보 ③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산출내역서(28매)’에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 총괄 소요예산, 소프트웨어별 개발비산출내역(소요예산, 개발원가, 직접경비, 이윤, 세부개발원가 산출내역 등)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기술용역능력, 영업노하우 등을 기준으로 협의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용역계약 수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다) 또한 이 사건 정보 ①과 ③은 각각 용역계약서류와 함께 그 붙임으로 과업내역서, 계약조건 등으로 별개의 장으로 구분된 문서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① 중에서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과업내역서(7매)’ 및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산출내역서(5매)’를, 이 사건 정보 ③ 중에서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13매)’ 및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산출내역서(28매)’를 각각 분리하여 비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정보 ② 및 ④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와 ④는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서 동 유지보수 및 상시운영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 및 동 집행액 자료, 동 유지보수 및 상시운영을 위한 용역계약의 성과물을 검수ㆍ감독 및 경비정산 결과와 관련한 문서들로서 여기에는 해당 감독 또는 검사 담당공무원 및 관련자의 직위와 성명ㆍ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규정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달리 같은 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역시 국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행정감시 등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부터 ④까지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부터 ④까지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포함되어 있는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과업내역서(7매)와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산출내역서(5매)’ 및 이 사건 정보 ③에 포함되어 있는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13매)와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산출내역서(28매)’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제출한 계약문서’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2013. 2. 7.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과업내역서(7매)’와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산출내역서(5매)’ 및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13매)’와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산출내역서(28매)’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