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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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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4160, 2014. 4. 15.,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에는 남녀의 성기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과 도박, 불법 식ㆍ의약품(마약류 등), 성매매ㆍ음란, 권리침해(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기타 법령위반(불법 명의거래, 장기매매, 상표권 침해 등) 관련 정보가 들어 있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된다. 더구나 만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면 음란물 등 불법ㆍ유해 정보의 유통을 차단해야 할 피청구인이 오히려 이러한 정보를 가진 해외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일반 국민에게 배포 내지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유해하다고 결정하여 차단한 해외사이트 목록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4.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유해하다고 결정하여 차단한 해외사이트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회의록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12. 27. 피청구인은 회의록 일체에 대하여는 공개 결정을 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엄청난 양의 사이트를 경고,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차단하고 있어 차단당한 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차단된 해외사이트 목록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와 시정요구를 하는데, 시정요구의 종류 중 접속차단은 해외로부터 국내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입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치로 해당 정보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을 차단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해당 정보의 이용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나.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불법정보로서 인터넷주소 또한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음란물 배포 등과 동일한 결과가 되며, 대법원은 음란사이트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구 「전기통신기본법」 소정의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참조)고 하였고,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유해사이트의 목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이 음란물 반포의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정신적 건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가 음란정보의 배포 등을 금지하는 이유는 선량한 성풍속의 보호, 국민의 정신적 건강 보호 등이라 할 것이며, 신체에 대한 보호와 정신에 대한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운데 국민의 신체 보호에는 국민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대한 보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처분사유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피청구인이 해외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업무를 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범죄의 예방, 음란정보가 널리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음란정보 배포와 같은 범죄의 예방에 관련된 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처분사유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피청구인이 접속 차단한 해외 유해사이트 가운데 상당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관련 해외 인터넷사이트 등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12. 18. 네덜란드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i.*a.**가 남녀의 성기노출 및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1호가목 소정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ㅇㅇ에게 동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처분을 하였고, 2013. 12. 2. 청구인은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2014-00577 접속차단 시정요구 취소청구)을 제기하였다.


나. 2013. 2. 5. 피청구인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u.com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1호가목 소정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ㅇㅇ에게 동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처분을 하였고, 2013. 11. 30. 청구인은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2014-00578 접속차단 시정요구 취소청구)을 제기하였다.


다. 2013. 12.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유해하다고 결정하여 차단한 해외사이트 목록(연도별, 종류별, 차단사유) 및 회의록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2013. 12. 27. 피청구인은 회의록 일체에 대하여는 공개 결정을 하고 피청구인이 유해하다고 결정하여 차단한 해외사이트 목록인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단, 차단목록 정보가 아닌 연도별, 유형별 통계 형태의 간접자료는 공개 가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14. 1.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의해 차단된 해외사이트 목록은 국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접속 차단한 해외사이트 관련 연도별, 유형별 통계자료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처분을 내린 해외 인터넷사이트 ***i.*a.**와 ***u.com에는 남녀의 성기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접속 차단한 해외사이트에는 도박, 불법 식ㆍ의약품(마약류 등), 성매매ㆍ음란, 권리침해(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기타 법령위반(불법 명의거래, 장기매매, 상표권 침해 등) 관련 정보가 들어있고, 해외 인터넷사이트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부터 제5조, 제9조를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예방 등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남녀의 성기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과 도박, 불법 식ㆍ의약품(마약류 등), 성매매ㆍ음란, 권리침해(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기타 법령위반(불법 명의거래, 장기매매, 상표권 침해 등) 관련 정보가 들어 있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된다. 더구나 만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면 음란물 등 불법ㆍ유해 정보의 유통을 차단해야 할 피청구인이 오히려 이러한 정보를 가진 해외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일반 국민에게 배포 내지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