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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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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17163, 2014. 4. 15., 기각]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계획된 위원 명단’에 관하여 살펴본다.

송**가 2013. 7. 23.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아파트동별대표자 재선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8. 21. 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 8. 25. 피청구인에게 위 송**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계획된 위원 명단’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면 그 사건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그 사건을 심판할 위원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공개한 위원 명단은 전라남도 행정심판 2013-172호 사건 관련 정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계획된 위원 명단’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행정심판 청구서 및 붙임문건 모두 사본’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정보는 송**가 전주시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아파트동별대표자 재선출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과 그 증거자료들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분경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는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한 재선출처분에 대한 송**의 개인적인 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송**가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취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그 행정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정보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행정심판 청구서 및 붙임문건 모두 사본’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계획된 위원 명단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8. 26.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26.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행정심판 2013-172호 사건 관련 청구서 및 붙임문건 모두 사본, 계획된 위원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5. ‘계획된 위원 명단’은 공개하고 ‘행정심판 청구서 및 붙임문건 모두 사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제3자 의견조회 결과 정보공개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부위원장 이하 위원들은 공개하였지만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았고, 무식한 자들이 비공개결정통지하면서 흔히 제시하는 법조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이나 동 조문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있음에도 저들 편하게 두루뭉술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청구근거는 ‘같은 호 다목’이다.


나. 명백한 당사자인 청구인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필수임에도 피청구인은 제3자 의견조회 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비공개결정한 것은 무식을 입증하고 있다. 관련법의 맥락을 읽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참가신청은 하라면서 관련문건은 주지않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현실이 한심하기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위원장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심리 예정인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이나 이 사건 처분일인 2013. 9. 5.은 다른 사건의 행정심판 심리가 끝난 이후로 그 심판에 참가한 심리 위원명단을 공개한 것이며 위원장은 다른 일정으로 심리에 참가하지 못해 공개 결정한 명단에 빠져있을 뿐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 비공개대상 정보도 아닐뿐더러,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계획된 위원 명단’을 다른 사건의 심리에 참가한 위원 명단으로 이해하여 공개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에는 심판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게 된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심판청구인의 지극히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더욱이 전라북도 행정심판 2013-172호 사건은 이미 취하된 건으로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과 비공개로 인해 피청구인의 장래 동종의 의사형성 및 적정한 업무수행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비공개하였다.


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의견 조회결과는 비공개 결정함에 있어 참고사항일 뿐이며, 행정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안내는 관련 서류의 공개를 전제로 한 안내는 아니므로 행정심판참가신청은 하라면서 관련 문건은 주지 않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행정심판취하 알림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송**가 2013. 7. 23. 전주시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아파트동별대표자 재선출처분의 취소(전라북도 행정심판 2013-172호, 이하 ‘재선출처분 사건’이라 한다)’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분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음)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8. 19.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신청하였으며, 송**가 2013. 8. 21. 위 심판청구를 취하하자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위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이 2013. 8.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30. 송**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위 송**는 2013. 9. 3. 피청구인에게 위 심판청구의 취하 등을 이유로 비공개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9. 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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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 가능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계획된 위원 명단’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송**가 2013. 7. 23.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아파트동별대표자 재선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8. 21. 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 8. 25. 피청구인에게 위 송**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계획된 위원 명단’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면 그 사건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그 사건을 심판할 위원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공개한 위원 명단은 전라남도 행정심판 2013-172호 사건 관련 정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계획된 위원 명단’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행정심판 청구서 및 붙임문건 모두 사본’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정보는 송**가 전주시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아파트동별대표자 재선출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과 그 증거자료들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분경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는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한 재선출처분에 대한 송**의 개인적인 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송**가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취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그 행정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정보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행정심판 청구서 및 붙임문건 모두 사본’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계획된 위원 명단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