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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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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3635, 2014. 4. 15.,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상 피청구인은 영상기록장치의 저장용량한계로 인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청구인 역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2013. 9. 14. 또는 2013. 9. 15.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아파트 거주자 정□□(○○○동 ○○○○호)과 그의 가족 및 한□□(○○○동 ○○○○호) 등이 **파출소를 방문한 기록이 나오는 영상처리물(CCTV)’(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2013.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로 처리하여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 1.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8.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ㆍ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당시 수신방법을 ‘전자우편’으로 기재하였으나 전자우편으로는 이 사건 처분 1의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3. 11. 21. 정보공개시스템을 접속하고서야 동 통지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후 이의신청을 우편으로 접수한 후 이 사건 처분 2의 경우에도 2014. 1. 19. 겨우 통지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을 함에 있어 처리기간을 임의로 지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기간 초과만을 문제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의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한데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도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설령 청구인이 2013. 11. 21. 이 사건 처분 1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한 날은 그로부터 30일을 훨씬 초과한 2014. 1.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 역시 CCTV의 저장용량한계로 인해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이 30일로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당시인 2013. 10. 22. 이미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삭제된 후이므로 피청구인이 현재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 1의 사유로 적시한 것은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2013.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로 처리하여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 1.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2013. 3. 1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이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당시 이미 보존기간의 만료로 인해 삭제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을 하였다면서 최소한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라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상 피청구인은 영상기록장치의 저장용량한계로 인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청구인 역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