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2010년 하반기 북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8명의 성명으로서, 이미 개별 안건들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전체 위원 중 일부가 불특정하게 참석하여 이루어지므로 개별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특정하기도 어려운바, 외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가 된다거나 향후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외부위원들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만큼 그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국세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해당 위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의 경우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달리 같은 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공개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신상 및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가 국민 일반에게 노출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야기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들 중 ③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정보는 특정 공무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과 같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청구인이 어떤 직무와 상관없이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명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이상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③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이 사건 정보들 중 ④, ⑤에 대한 판단
동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들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들 중 ④, ⑤의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2010년 하반기 북광주세무서의 비밀인가증 발급내역서(각 개인별 성명, 나이, 직책),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서(각 개인별 성명, 나이, 직책, 지급금액)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년 하반기 북광주세무서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외부위원명단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11.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11. 피청구인에게 ‘2010년 하반기 북광주세무서의 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외부위원명단, ② 체납처분내역서(각 개인별 성명, 나이, 주소, 처리결과), ③ 공무원증 발급내역서(각 개인별 성명, 나이, 직책), ④ 비밀인가증 발급내역서(각 개인별 성명, 나이, 직책), ⑤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서(각 개인별 성명, 나이, 직책, 지급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1. 이 사건 정보들 중 ①, ⑤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고, ③, ④는 같은 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며, ②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정보들이 정말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의문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들 중 ①, ⑤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고, ③, ④는 같은 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며, ②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제1항, 제81조의13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6.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21. 이 사건 정보들 중 ①, 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고, ③, ④는 같은 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며, ②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① : 2010년 하반기 북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8명의 성명
□ ② : 2010년 하반기 북광주세무서 체납자들의 압류재산 종류ㆍ금액, 매수인, 매각금액, 국세충당에 사용된 금액 등
□ ③ : 2010년 하반기에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북광주세무서 공무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 ④, ⑤ : 부존재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15명(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8명)이고, 각 회의마다 불특정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이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제6호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제6호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제6호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제6호마목)를 제외한 정보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3호) 등의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정보는 2010년 하반기 북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8명의 성명으로서, 이미 개별 안건들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전체 위원 중 일부가 불특정하게 참석하여 이루어지므로 개별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특정하기도 어려운바, 외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가 된다거나 향후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외부위원들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만큼 그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국세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해당 위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의 경우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②를 공개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달리 같은 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공개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신상 및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가 국민 일반에게 노출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야기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들 중 ③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③을 공개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정보는 특정 공무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과 같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청구인이 어떤 직무와 상관없이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명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이상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③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이 사건 정보들 중 ④, ⑤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④, ⑤를 공개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들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들 중 ④, ⑤의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10년 하반기 북광주세무서의 비밀인가증 발급내역서(각 개인별 성명, 나이, 직책),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서(각 개인별 성명, 나이, 직책, 지급금액)’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10년 하반기 북광주세무서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외부위원명단’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