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1조, 제10조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ㆍ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이 존재하기는 하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규의 근본취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하게 정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구술로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은 행정청 및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데 반드시 위 서식대로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신청서류의 제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정보공개청구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3. 11. 4.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열람ㆍ복사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 확인되고,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여 정보공개 청구로 보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면 족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작성ㆍ제출하라고 한 이 사건 통지 또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①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등록기준지, 피의자의 형사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전력, 피의자에 대한 고소내용, 사건수사결과, 담당자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등록기준지, 피의자의 형사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전력’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거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고소내용, 사건수사결과, 담당자 의견’은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향후 수사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내용이 공개될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이 노출되어 장래 수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동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②에는 사건관련 문서 19개의 제목, 진술자, 작성연월일, 면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이름과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계급ㆍ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에 관한 부분의 적법여부
피청구인은 2013. 11. 7.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정보 ③을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그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9****호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ㆍ성명’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사건의 피의자 △△△ 등 3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관한 수사목록’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1. 4.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1. 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9****호 사건의 피의자 △△△ 등 3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관한 수사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와 수사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의 열람 및 복사, 위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ㆍ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7. 청구인에게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ㆍ성명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작성ㆍ제출하면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해당 기관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해야만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ㆍ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2013. 11. 5.자 국민신문고 접수내용은 위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적법절차를 안내한 것도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1. 20. 안전행정부령 제26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답변, 서울남대문경찰서 송치의견서 및 기록목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4.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311-0*****)에 청구인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을 열람ㆍ복사하게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1. 7. 청구인에게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ㆍ성명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작성ㆍ제출하면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4. 29.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제출하였는데, 동 정보들은 청구인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 등 3명을 고소한 사건의 2013. 10. 11.자 서울남대문경찰서 송치의견서와 그 기록목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이 사건 정보 ① : 송치의견서
○ 피의자들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등록기준지), 피의자들의 형사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전력,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내용, 사건수사결과, 담당자 의견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정보 ② : 기록목록
○ 사건관련 문서 19개의 제목, 진술자, 작성연월일, 면수가 기재되어 있음
- 문서제목으로는 의견서, 고소장,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음
- 진술자에는 청구인 및 서울남대문경찰서 사건담당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
6.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에 관한 부분의 적법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11. 7.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정보 ③을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그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통지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제6호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제6호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제6호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제6호마목)을 제외한 정보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ㆍ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2013. 10. 8.자 국민신문고 접수내용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적법절차를 안내한 것도 정보공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10조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ㆍ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이 존재하기는 하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규의 근본취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하게 정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구술로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은 행정청 및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데 반드시 위 서식대로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신청서류의 제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정보공개청구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1. 4.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열람ㆍ복사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 확인되고,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여 정보공개 청구로 보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면 족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작성ㆍ제출하라고 한 이 사건 통지 또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등록기준지, 피의자의 형사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전력, 피의자에 대한 고소내용, 사건수사결과, 담당자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등록기준지, 피의자의 형사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전력’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거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고소내용, 사건수사결과, 담당자 의견’은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향후 수사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내용이 공개될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이 노출되어 장래 수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동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에는 사건관련 문서 19개의 제목, 진술자, 작성연월일, 면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이름과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계급ㆍ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9****호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ㆍ성명’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위 사건의 피의자 △△△ 등 3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관한 수사목록’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