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회신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 기록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보관 중에 있으며 강동경찰서에서는 사건처리결과 통지서가 발부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비록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형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ㆍ통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구인의 민원 제기가 정보공개법의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을 보유ㆍ관리하는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목록 및 수사의견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정보 1 중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판단
수사(기록)목록은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고,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수사(기록)목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밖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정보 1 중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1 중 수사의견서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 관련 해당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과 성명 공개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 관련 강동경찰서 피고소인 □□□에 대한 수사목록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 관련 강동경찰서 피고소인 □□□에 대한 수사목록 및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를 열람 및 복사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해당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과 성명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 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 관련 피고소인 □□□에 대한 수사목록 및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를 열람 및 복사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해당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과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8. 이 사건 정보 2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1의 열람 및 복사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 2. 2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를 공개하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 기록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보관 중에 있고 강동경찰서에서는 사건처리결과 통지서가 발부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란에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정보공개청구이고 별도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야만 정보공개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2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등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1. 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1의 열람과 복사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 2. 2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를 공개하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 기록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보관 중에 있고 강동경찰서에서는 사건처리결과 통지서가 발부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4. 4.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14. 4. 3.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남아있으므로 출력가능함
- 수사목록(기록목록)에는 의견서, 고소장,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사건처리결과통지(피해자) 등 서류표목과 청구인이 고소한 고소사건 관련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를 조사한 경찰관의 이름 및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사의견서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음
6.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2는 피청구인이 2014. 1. 8.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여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이 사건 회신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①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신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 기록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보관 중에 있으며 강동경찰서에서는 사건처리결과 통지서가 발부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비록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형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ㆍ통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구인의 민원 제기가 정보공개법의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을 보유ㆍ관리하는지에 대한 판단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목록 및 수사의견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정보 1 중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열람ㆍ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
그런데 수사(기록)목록은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고,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수사(기록)목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밖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정보 1 중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1 중 수사의견서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중 ‘수사목록’은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 관련 해당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과 성명 공개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 관련 강동경찰서 피고소인 □□□에 대한 수사목록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