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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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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23791, 2014. 5. 20., 인용]

【재결요지】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의 입법취지 및 규정형식을 종합해보면, 구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제3자의 의견청취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이상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2013. 10. 21.자 연구부정행위 관련 검토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 외 ○○○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작성한 논문 ‘*****************’ 사진 *의 조작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부위원 1인, 외부위원 5인의 성명 및 소속으로서, 이미 검토과정이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명 및 소속의 공개만으로 특정위원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검토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참석하는 위원들 또한 달라지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가 된다거나 향후 연구부정행위 관련 검토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청구인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제2항에 따르더라도 연구부정행위 관련 조사위원 명단을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위 지침 제18조제3항과 같이 당사자들에게 달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피청구인이 정부출연금을 예산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이상 동 사업과 관련한 국민들의 감시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위원들의 성명 및 소속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연구부정행위 검토의 투명성과 공정성, 위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지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1. 5.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1. 5. 피청구인에게 ‘2013. 10. 21.자 연구부정행위 관련 검토위원회 위원들의 이름 및 소속’(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 외 ○○○은 논문 ‘*****************’에 실린 치아사진을 조작하였는바, 청구인이 ㅇㅇ대학교 및 피청구인에게 수회 관련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위 ○○○의 논문조작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 2013. 10. 21.자 ‘연구부정행위 관련 검토위원회’도 치의학 전문가를 배석하지 않아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토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검토위원회 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며, 위 위원들이 모두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4.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한국연구재단법 제1조, 제5조제1항, 제1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회신문, 논문, 민원, 민원회신, 대한치과의사협회 항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은 피청구인의 ‘□□□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20**. *. **.부터 20**. *. **.까지 연 10억 원 가량을 지원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논문 ‘*****************’이 20**. **. *. 해외학술지에 게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 8. 27.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위 ○○○의 논문에 실린 ‘사진 *’이 조작되었음을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0. 21. 위 ○○○의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관련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 검토위원회 결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3. 10.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민원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민원내용: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논문검토 요청

□ 조치사항: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검토

□ 검토위원: 공학단장(위원장), 고분자재료전문가 2명, 치의학전문가 2명, 기능성고분자재료전문가 1명

□ 검토내용

○ 본 실험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이를 교정영역에 이용했을 때 □□□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를 관찰한 것으로 보임

○ 논문의 사진 *에서 나타난 □□□은 새롭게 개발된 △△△의 특성 및 실험조건 등에 기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해당 논문이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라.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10. 21.자 검토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 5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동 위원 5인은 모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관련 검토위원회 위원은 총 6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5명)이고, 각 회의 시 내부위원은 동일하나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새롭게 구성된다.


아.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매년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의 정부출연금을 받아 예산(세입)으로 사용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이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제6호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제6호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제6호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제6호마목)를 제외한 정보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한국연구재단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제1호) 등의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의 입법취지 및 규정형식을 종합해보면, 구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제3자의 의견청취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이상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2013. 10. 21.자 연구부정행위 관련 검토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 외 ○○○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작성한 논문 ‘*****************’ 사진 *의 조작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부위원 1인, 외부위원 5인의 성명 및 소속으로서, 이미 검토과정이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명 및 소속의 공개만으로 특정위원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검토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참석하는 위원들 또한 달라지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가 된다거나 향후 연구부정행위 관련 검토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청구인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제2항에 따르더라도 연구부정행위 관련 조사위원 명단을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위 지침 제18조제3항과 같이 당사자들에게 달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피청구인이 정부출연금을 예산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이상 동 사업과 관련한 국민들의 감시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위원들의 성명 및 소속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연구부정행위 검토의 투명성과 공정성, 위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지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