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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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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2875, 2014. 5. 20.,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상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 공개의 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0. 7.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7. 피청구인에게 ‘2013년 국민연금공단곡성지사장이 ㅇㅇ군수 ○○○처럼 관사 관리비 사용금액이 전라남도지사의 관사 관리비 사용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아시는지 여부, 관내 주민인 청구인이 ㅇㅇ군수 ○○○의 관사 관리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의 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아시는지 여부 및 국민연금공단곡성지사 내부사례 내역서, 각 개인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가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1. 8.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토록 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맞도록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10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가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1. 8.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토록 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4. 4. 25.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상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 공개의 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