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3.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➁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➁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➁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이거나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2. 16.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16. 피청구인에게 ‘2013년도 출입문을 4계절 열고 영업하는 상점의 수’(이하 ‘이 사건 정보 ➀’이라 한다)와 ‘세금을 낭비하는 공무원의 수’(이하 ‘이 사건 정보 ➁’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➀은 113,811개라고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➁는 피청구인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통지없이 자체 종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출입문을 4계절 열고 영업하는 상점에 대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에만 문을 닫고 영업하라고 규제하는 행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세금을 낭비하는 공무원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➀이 113,811개라고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 ➁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아 종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주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개형태: 전자파일
○ 교부방법: 정보통신망
○ 공개내용
- 우리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사용제한에 관한 공고에 의하여 2013년 여름철 에어컨을 켠채 영업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용제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에 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의 수: 113,811업소
나. 피청구인이 2014. 1. 2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사건 정보 ➁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제9조제1항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➁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➁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➁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이거나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