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10 중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2014.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ㅇㅇ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정보 10 중 ㅇㅇ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10(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 부분)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5(2010년 하반기 ㅇㅇ대학원 교내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내역서 각 사업별)에 대한 판단
위 정보는 피청구인의 2010년 하반기 ㅇㅇ대학원 교내 공사 및 각 사업별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내역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을 뜻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를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5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정보 6 및 정보 10 중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에 대한 판단
위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6 및 정보 10 중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이 사건 정보 1, 2, 3, 4, 7, 8, 9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4. 4. 4.자 자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1, 2, 3, 4, 7, 8, 9의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1, 2, 3, 4, 7, 8, 9에 대하여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2011년 1월 ㅇㅇ대학교 총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중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6. 11. 공개 청구한 ‘2010년 하반기 ㅇㅇ대학원의 교내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내역서, 각 사업별’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11.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1. 피청구인에게 ‘2010년 하반기 ㅇㅇ대학원 전체교직원 각 개인별 성과관리 자체평가 내역서’를 포함하여 총 10건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지 않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며 2013. 7. 10.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있어 비공개로 간주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1, 2, 3, 4, 7, 8, 9의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5, 6, 10은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에도 법을 악용하여 대학을 괴롭히고 있는 형태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는 당연히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부터 제4조,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서, 자료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나. 2013. 7. 10.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7. 8.까지 위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2014. 3. 31.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4. 4.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정보 10(2011년 1월 ㅇㅇ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
라. 피청구인은 인정사실 ‘다’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정보 10 중 ‘ㅇㅇ대학원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에게도 2014. 4. 10.자로 동 정보를 공개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제1항제6호) 등 일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10 중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ㅇㅇ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정보 10 중 ㅇㅇ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10(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 부분)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5(2010년 하반기 ㅇㅇ대학원 교내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내역서 각 사업별)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참조).
위 정보는 피청구인의 2010년 하반기 ㅇㅇ대학원 교내 공사 및 각 사업별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내역서로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2010년 하반기 교내 공사 및 각 사업별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을 뜻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를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5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정보 6 및 정보 10 중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에 대한 판단
위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6 및 정보 10 중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이 사건 정보 1, 2, 3, 4, 7, 8, 9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4. 4. 4.자 자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1, 2, 3, 4, 7, 8, 9의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1, 2, 3, 4, 7, 8, 9에 대하여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2011년 1월 ㅇㅇ대학교 총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중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2013. 6. 11. 공개 청구한 ‘2010년 하반기 ㅇㅇ대학원의 교내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내역서, 각 사업별’을 공개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