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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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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4203, 2014. 5. 20.,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①은 예정가격기초조사서로서 추정금액, 가용금액, 조사금액, 구매실례가격, 기초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나, 업체명 등이 나와 있지 않고, 입찰공고 시 배정예산, 추정가격, 기초금액 등이 이미 공개되었으며, 이 사건 입찰에 따른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어서 종료된 계약 건에 대해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이 사건 입찰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견적가격 및 구매실례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비목별 가격자료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찰 혁대류 6종 구매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조서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찰 혁대류 6종 구매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조서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비목별 가격자료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녀인 박ㅇㅇ가 대표로 있는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은 2007. 8. 10. 피청구인과 ‘경찰 혁대류 6종에 대한 조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 12. 6.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자, 청구인은 2014년 1월경 피청구인에게 ‘①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조서, 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비목별 가격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2014. 2. 3.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에 대해 ‘부가세 별도, 관급자재 제외’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에 원자재를 별도로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당한 금전적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추정가격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이 원자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는 공사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은 제조물품의 계약으로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금액에 원자재가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업체와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최저가입찰을 실시하여 이 사건 업체와의 계약금액인 ***,299,990원보다 1억원이 낮은 ***,000,000원에 ㈜△△△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는 납기 내에 규격제품을 납품한 바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7호의 법인ㆍ단체ㆍ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신민원, 민원에 대한 답변 안내서, 조달물자 구매긴급입찰공고서, 조달물자구매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체는 ‘경찰 혁대류 6종 구매(조달청 내자공고 200707-05331-00)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되었고,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관련 입찰공고에는 추정가격, 기초금액, 배정예산 등이 명시되어 있다.


나. 2007. 8. 10. 이 사건 업체는 피청구인과 계약금액을 ‘***,299,990원’으로, 납기를 ‘2007. 9.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납기 내에 납품을 이행하지 않자 4회에 걸쳐 계약이행을 독촉한 뒤 2007. 12. 6.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07. 12. 12. 피청구인은 경찰 혁대류 6종 구매에 대하여 ㈜△△△와 계약기간은 ‘2007. 12. 26.까지’로, 계약금액은 ‘*억 1,000만원’으로 하여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회에 걸쳐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정의 등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마. 2014년 1월경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2014. 2.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견적가격 및 구매실례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이 사건 정보 ②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정보 ①은 예정가격기초조사서로서 수요기관, 품명 및 수량, 규격, 구매결의번호, 개찰일시, 추정금액, 가용금액, 조사금액, 구매실례가격, 납품기일, 계약방법, 기초금액, 예정가격조사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장기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②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견적가격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입찰계약에 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예정가격기초조사서로서 추정금액, 가용금액, 조사금액, 구매실례가격, 기초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나, 업체명 등이 나와 있지 않고, 입찰공고 시 배정예산, 추정가격, 기초금액 등이 이미 공개되었으며, 이 사건 입찰에 따른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어서 종료된 계약 건에 대해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이 사건 입찰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견적가격 및 구매실례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비목별 가격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경찰 혁대류 6종 구매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조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