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정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ㆍ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 공공기관이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를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이 국제기구 등에 파견 및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설령 파견자 및 휴직자의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대로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될 수 없고, 위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상당한 노력을 들여 새로운 형태의 정보로 가공해야 이 사건 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26. 피청구인에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5급 이하 국가공무원 중에 파견 제6호(이하 ‘파견자’라 한다)와 청원휴직 제1호(이하 ‘휴직자’라 한다)에 대한 ① 원소속기관, ② 직렬과 직급, ③ 파견된 기관 또는 청원휴직 기간 동안 근무한 기관, ④ 파견 및 청원휴직기관, ⑤ 보수액(월 또는 년) 등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3.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파견자와 휴직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공무원의 파견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피청구인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파견절차에도 피청구인과 협의하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고용휴직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국제기구고용휴직자의 선발절차 및 고용휴직 매뉴얼 등에 피청구인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e-사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만약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같은 법 제14조(부분공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는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 및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33조(인사통계 보고의 구분)에 따라 각 기관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통계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을 피청구인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파견자 및 휴직자에 대한 협의는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 인사실(인사정책과, 심사임용과)의 해당부서에서 협의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파견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제4항에 따라 1년 미만의 파견 등 피청구인의 협의 없이 파견하는 경우도 있음),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 소관부서에서 협의 시 제출받는 자료는 통일된 형식이나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고(전자 또는 비전자), 이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바도 특정되지 않아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정보를 새로이 추출하여 가공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자료규모 및 업무특성(수시협의), 내부 「정보부존재 처리 기준 및 절차」를 감안할 때 이를 부존재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 할 수 없다.
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도 개별 인사기록에 대한 주체는 해당기관 및 개인으로서 이를 피청구인이 조회하여 정보를 추출ㆍ공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 2005년부터 2012년까지 5급 이하 국가공무원 중에 파견 6호와 정원휴직 제1호에 따라 파견 및 휴직 정보를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 원소속기관, 직렬과 직급, 파견된 기관 또는 청원휴직 동안 근무한 기관, 파견 및 청원휴직 기간, 보수액(월 또는 년)
나. 피청구인은 2013. 3.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귀하께서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공무원 인사통계 중 국제기구로의 파견 및 국제기구 등 고용휴직에 대하여 원소속기관, 직렬과 직급, 파견(휴직) 기관, 보수액을 공개청구하였으나, 동 인사통계의 수치는 각 기관의 자료를 수치로만 취합한 자료로 우리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2. 5. 7. 「정보부존재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산하기관 등에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정보부존재 판단대상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취합’의 판단기준
-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ㆍ제공할 의무는 없음(정보부존재)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의 방법 등 정보가 기록된 매체별로 정보공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일 뿐,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정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ㆍ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 공공기관이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를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이 국제기구 등에 파견 및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설령 파견자 및 휴직자의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대로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될 수 없고, 위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상당한 노력을 들여 새로운 형태의 정보로 가공해야 이 사건 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