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6689, 2014. 5. 20.,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2. 10.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곡성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대구시청 내부사례 내역서 및 곡성군청 죽곡보건소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0.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20.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