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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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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8237, 2014. 5. 20.,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4. 1.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2014. 4. 28.자 조사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3. 27.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3. 27. 피청구인에게 ‘2014 겸면우체국장이 ㅇㅇ군수 △△△처럼 국비보조사업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에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여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되어 처벌 받은 내역에 대해 아시는지 여부 및 겸면우체국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상급기관인 곡성우체국을 통하여 2014. 4. 1. 청구인에게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부당 지급사례가 있었는지의 사실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개인의 인식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3.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상급기관인 곡성우체국을 통하여 2014. 4. 1. 청구인에게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4. 18.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4. 28.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포함하여 곡성우체국 관내 총 11개의 우체국장에게 기관명만 달리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보조금 부당 지급사례가 있었는지의 사실을 확인을 위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4. 1.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2014. 4. 28.자 조사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