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알 권리를 침해하여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항목 및 채점답안 등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논술형시험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법의 입법취지와 논술형시험의 속성 및 시험관리와 그 평가사무의 본질, 공개로 인한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채점기준, 채점항목 및 채점답안 등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이를 공개하도록 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는 점(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참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험들은 당해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시험의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미 시행된 시험에 관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제한없이 공개할 경우 다음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정답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물론 이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도 다시 출제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종전 형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험 출제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하므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2010헌바291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통지의무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통지의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시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 채점항목 및 채점답안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13. 12. 11. 공개청구한 2013년도 제1회 행정사 제2차 시험의 채점기준, 채점항목 및 채점답안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0. 12. 시행한 2013년도 제1회 행정사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13. 12. 11.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로서,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답안채점 내용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알 권리를 침해하여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를 하는 것인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통지의무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 채점항목 및 채점답안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고 있는 채점기준, 채점항목 및 채점답안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시험의 시행, 채점, 합격자결정 등 전반적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의 통지의무는 시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험접수내역, 시험결과내역, 답안지 열람 문의 내역 및 그 회신, 행정사 최소인원제 문의 내역 및 그 회신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3. 25.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다. 그 공고문에는 ‘최소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67명, 시험방법(제2차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합격자결정방법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0. 12. 시행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2013. 12. 11.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3. 12. 11. 피청구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에 최소인원제(300명)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험결과 발표에는 최소인원에 못 미치는 296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명은 뽑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과락이 나왔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격자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소인원제는 허울뿐인 것이었는지… 채점이 어떻게 되었는데 최소인원도 뽑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라고 문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행정사 최소선발인원 일반행정사 267명(중략)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은 절대평가방식에 의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절대평가방식에 의거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바, 2013년도 행정사 최종합격자(2차 시험 대상자) 중 일반행정사 269명 등 총 296명이 합격자로 결정,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12. 11. 피청구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사 답안지 열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사항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2013. 12. 13. 청구인에게 답안지열람에 대해서는 열람장소, 열람일시 및 열람 시 유의사항을 통지하면서, ‘답안지에는 채점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점위원별ㆍ문항별 점수 등은 확인불가’임을 안내하였고, ‘답안채점 내용 공개요구 및 비공개에 대한 납득불가’에 대하여는 ‘행정사 제2차 시험과 같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채점 결과에 대한 공개 시 이에 얽힌 시시비비로 인해 채점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이러한 사유로 인해 채점관련자료(채점세부사항, 채점기준, 문항별 득점 등)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와 같이 비공개대상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3. 12. 18. 피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이 사건 시험 답안지를 열람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시험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알 권리를 침해하여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항목 및 채점답안 등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논술형시험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법의 입법취지와 논술형시험의 속성 및 시험관리와 그 평가사무의 본질, 공개로 인한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채점기준, 채점항목 및 채점답안 등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이를 공개하도록 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는 점(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참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험들은 당해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시험의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미 시행된 시험에 관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제한없이 공개할 경우 다음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정답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물론 이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도 다시 출제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종전 형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험 출제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하므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2010헌바291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통지의무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통지의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시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 채점항목 및 채점답안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