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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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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3448, 2014. 5. 20.,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2. 26.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26. 피청구인에게 ‘가스렌지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 가스렌지를 전기렌지로 대체하는 이점, 주택개발 정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26. 위 정보를 생산ㆍ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무 소관 부처에 이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을 하여야 하고,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선진국에서는 30여년 전부터 주택에서 가스렌지 설치를 금지하고 전기렌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화재신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2013. 12. 26. 가스렌지 및 전기렌지 비교 및 가스렌지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에 관한 참조문서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심판을 구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며, 이미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서를 업무 소관 기관으로 이송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26. 위 정보를 생산ㆍ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무 소관 부처에 이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처리상태 조회 화면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 중 ‘주택개발 정책’은 국토교통부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는 소방방재청으로, ‘가스렌지를 전기렌지로 대체하는 이점’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로 각각 이송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4. 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