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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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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6293, 2014. 5. 20.,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과거 수차례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결정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자체 종결처리한 점,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4. 10.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2. 10.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송교도소 출소 후 곡성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전남대학교 내부사례 내역서 및 광주KBC방송국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4. 3. 10.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고지가 없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과거 수차례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결정을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이어서 자체 종결처리 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종결처리, 행정심판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14.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과거 수차례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결정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자체 종결처리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3. 1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014.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10.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어떠한 결정도 고지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과거 수차례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결정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자체 종결처리한 점,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4. 10.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