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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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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4430, 2014. 5. 20.,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위법사항을 신고한 자의 성명, 신고일시, 장소, 신고내용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년 7월말경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을 마약 상습복용자라고 신고한 사건의 ‘신고자의 성명, 일시, 장소, 신고한 내용’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4. 피청구인에게 2007년 7월말경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을 마약 상습복용자라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① 신고한 장소, 일시, ② 신고한 자의 성명, ③신고한 내용, ④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조사한 내용(소변검사, 머리카락 검사 포함) 및 결과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11. 청구인에게 수사결과(2007. 8. 10. 내사종결) 및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및 마약감정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되 나머지 ‘신고 장소 및 일시, 신고한 자의 성명, 신고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은 제3자의 정보로서 제3자의 동의 없이 공개가 불가하고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성명불상의 신고인이 청구인을 마약복용자로 허위신고하여 담당경찰의 영장제시에 따라 청구인의 소변 및 머리카락을 채취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는바, 허위신고로 인해 청구인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은 물론이고 마약범죄자로 몰려 재산적 피해와 사회적 품위가 손상되는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허위신고자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범죄신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는 절대 불가하고 피청구인은 범죄신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2. 4. 피청구인에게 2007년 7월말경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을 마약 상습복용자라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① 신고한 장소, 일시, ② 신고한 자의 성명, ③신고한 내용, ④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조사한 내용(소변검사, 머리카락 검사포함) 및 결과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11. 청구인에게 수사결과(2007. 8. 10. 내사종결) 및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및 마약감정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되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정보로서 제3자의 동의 없이 공개가 불가하고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신고사건은 피청구인이 2007. 8. 10. 내사종결하였고, 2007. 8. 7.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감정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아편알칼로이드류, 엠디엠에이,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칸나비놀 및 코카알칼로이드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판 단

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6호 본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위법사항을 신고한 자의 성명, 신고일시, 장소, 신고내용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