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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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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6639, 2014. 5. 20.,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채점위원이 청구인의 답안과 문항별 득점 등을 재검토하였으나 이는 점수 합산 오류 및 누락 여부 등을 단순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의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응시한 제50회 변리사 2차시험의 회로이론 과목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을 재검토한 채점위원의 의견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7. 27. ∼ 7. 28. 시행한 2013년 제50회 변리사 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점수가 평균 55.16점으로 합격기준인 평균 56.91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3. 11. 13. 불합격처분을 하자 같은 해 12. 1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회로이론 과목의 문항별, 채점위원별 득점, 채점위원의 재검토 의견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9.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 1. 12. 위 정보 중 ‘채점위원의 재검토 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의 선택과목인 ‘회로이론’은 공과대학 전자공학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기초과목이고, 법학과 달리 그 풀이와 답안이 명확한 특징이 있으며, 청구인은 다른 수험자와 답을 맞춰보고 회로이론 교과서를 확인한 후 강사들이 올린 답안을 체크한 결과 모든 설문의 답을 맞혀 80점 이상 득점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위 과목 점수가 62.33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채점세부사항, 채점기준, 문항별 득점 등 채점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행정상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을 통해서 재검토 결과에 대한 이상유무 답변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재검토의 구체적인 과정 및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정한 채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자의 개별적 요청에 따라 재채점은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점수 합산 오류 및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재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검토는 채점위원의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채점행위가 아니라 단순 확인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9조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7. 27. ∼ 7. 28.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점수가 평균 55.16점으로 합격기준인 평균 56.91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3. 11. 13.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1.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성명 및 수험번호 기재사항을 포함한 전체 답안지, 청구인의 소문항별 득점 내역, 청구인의 채점교수별 득점 내역, 50회 변리사 2차 시험 회로이론 과목의 채점 기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25. 성명과 수험번호를 포함한 전체 답안지를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2.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회로이론 과목에 대한 채점위원의 재검토 및 의견서, 채점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아 래 -

img19915405


라. 청구인은 2013. 12. 11.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회로이론 과목의 문항별, 채점위원별 득점, 채점위원의 재검토 의견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9. 아래와 같이 민원 답변하였다.

- 아 래 -

img19915411


마. 이에 청구인은 2014. 1. 12.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4. 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시험의 ‘회로이론’ 과목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을 재검토하였으나, 이는 점수 합산 오류 및 누락 여부 등을 단순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ㆍ보관하지는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 가능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2. 11.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들 중 채점세부사항, 채점기준, 문항별 득점 등 채점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채점위원이 청구인의 답안과 문항별 득점 등을 재검토하였으나 이는 점수 합산 오류 및 누락 여부 등을 단순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의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