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스피커와 관련하여 사기ㆍ동물학대ㆍ기타 민원에 대한 사건내역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 12월경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있었는데 집주인의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이 사기ㆍ동물학대ㆍ기타 민원에 대해 청구인을 수사하고자 청구인이 다니는 곳마다 스피커를 설치하고 청구인 및 다른 사람들에게 스피커의 소리를 듣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스피커와 관련하여 사기ㆍ동물학대ㆍ기타 민원에 대한 사건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기ㆍ동물학대ㆍ기타 민원에 대해 청구인을 수사하고자 청구인이 다니는 곳마다 스피커를 설치하고 청구인 및 다른 사람들에게 스피커의 소리를 계속 강제로 듣게 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누출시키고 청구인을 명예훼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5. 27.부터 2013. 12. 13.까지 피청구인 수사과에 6건, 형사과에 2건 등 총 8건의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정보공개결정 1건, 부분공개결정 3건, 부존재결정 3건, 이의신청 인용결정 1건을 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 공문, 공개대상정보, CD, 통화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년 12월경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있었는데 집주인의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이 사기ㆍ동물학대ㆍ기타 민원에 대해 청구인을 수사하고자 청구인이 다니는 곳마다 스피커를 설치하고 청구인 및 다른 사람들에게 스피커의 소리를 듣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7회 청구하였고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1회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중 1건은 공개결정, 3건은 부분공개결정, 3건은 부존재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인용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은 없다.
다. 우리 위원회 직원이 2014. 3. 28.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장가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에 대한 민원이 청구되거나 고소가 들어온 것은 2013. 7. 31. 재물손괴 등(사건번호 2013-01****)과 2014. 2. 10. 업무방해(사건번호 2014-00****) 밖에 없으며 사기ㆍ동물학대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원이 청구되거나 고소가 들어온 적이 없음
◎ 피청구인은 사기ㆍ동물학대ㆍ기타 민원에 대해 청구인을 수사한 적이 없고 스피커 또한 설치한 적이 없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