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예비전력 100만kw 미만일 때 자가용전기설비에 설치한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4. 피청구인에게 ‘예비전력 100만Kw 미만일 때 자가용전기설비에 설치한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7. 청구인에게 공공기관 보유 비상발전기 가동은 예비전력이 300만kw 이상∼400만kw 미만(전력수급비상 ‘관심’ 단계)에서 시행하는 행위이고, 전력거래소에서 전기안전공사에 기동 요청하고 안전공사에서는 관련사업자에게 협조요청을 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정보 즉시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전력 100만kw 미만일 때 자가용전기설비에 설치한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명하는 권한을 가짐에 따라(「전기사업법」 제29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나,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전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자가용전기설비에 설치한 발전기에 급전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즉시공개] 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3.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3. 7. 청구인에게 공공기관 보유 비상발전기 가동은 예비전력이 300만kw 이상∼400만kw 미만(전력수급비상 ‘관심’ 단계)에서 시행하는 행위이고, 전력거래소에서 전기안전공사에 기동 요청하고 안전공사에서는 관련사업자에게 협조요청을 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정보 즉시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2014. 4.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하도록 자료제출 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 정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전력공급 장애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응절차와 조치사항 등을 마련해 놓은 ‘전력분야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의 자가용발전설비에 대한 가동명령 조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