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별도로 새롭게 가공ㆍ생성하여 제공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의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사용장소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사용시간과 사용장소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사용날짜 및 사용시간, 사용목적, 사용금액, 사용장소, 사용대상(참여인원수), 구체적 사용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4. 1. 24. 피청구인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시 사용시간과 장소를 세부적으로 공개한 선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사용시간과 사용장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는 정보공개 일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지방의원이 결제한 법인카드 집행시각, 집행장소 정보는 지방의원의 공무활동인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비공개로 얻는 지방의원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공개로 얻는 공익이 더 큼이 분명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 즉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해당되는 정보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나. 2014. 1. 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시간과 장소를 공개 재결한 사례가 있다.
다. 정보공개법 역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외의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볼 때 단순히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서 시간과 장소 공개 사례가 없다는 이유와 특정 사안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공공기관인 피청구인과 거래한 카드사용 내역은 누구나 물품을 구매하면 받은 영수증에 기록되어 있는 일반적인 정보로 사인 간의 거래에서 당연히 공개되는 정보가 오히려 공공기관 간의 거래에서는 예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청구인이 공익적 사용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한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의 주장은 마치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오해를 사게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법률적 판단에 앞서 먼저 떳떳하게 전면 공개하는 것이 법률적 다툼의 여지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바. 2004. 7. 28.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면서 제14조(청구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서식1]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목적 항목 기재란을 삭제한 취지, 현행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청구목적을 판단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최근 정부3.0정책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의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적 판단 등을 전제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사.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의 선거출마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와 법률적 다툼의 여부라든지 당사자의 소명기회 부여라든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벗어난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아. 그동안 해당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던 피청구인이 지방선거 이후에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요구에 불과하며 만약 정보공개를 함에 있어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 등 현안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보공개 시기나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정보공개 원칙, 즉 며칠 이내에 공개를 해야 한다는 규정마저 위반하는 것으로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청구하였을 뿐이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주소, 사업자 개인 전화번호 등 비공개 대상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도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일상적인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거래활동에서 당연히 습득한 집행시간, 집행장소, 집행대상 자료에 불과하고, 더욱이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거래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의원 사이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으며, 법률적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모두 자료를 공개할 경우 해당 의원에게는 소명 기회도 없이 불리한 여론에 의하여 선거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경 8개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뒤 자택인근,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사용 등은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이를 언론에 제보하였으며 해당 의원들은 해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였으며, 제주지역 언론들은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방의원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은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 중에서도 제주도의 특수한 사정을 간과하여 판단한 것으로, 우선 자택인근의 범위의 문제를 보면, 수도권 과 달리 지방인 경우나 특히 제주도인 경우 관광지의 특성상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이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고 주거지역 내에서도 호프집이나 식당들이 혼재되어 있어 자택인근에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개인적 목적에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역구 지방의원인 경우 당연히 업무추진비 사용대상이 지역구 관계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지역구에 있는 식당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택인근에서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적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라.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의 사용을 보면, 제주도의 주 산업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집중이 되어 낮에는 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모임은 저녁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관계자의 모임이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제주도는 타시도와 달리 지역행사가 대부분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말에 업무관계자를 만나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가 많으며, 육지 지방의회 의원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세미나, 연찬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제주 방문이 많은 실정으로 타지역 인사들이 제주 방문을 기회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해 부득이 주말에 활동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의 잣대로 제주도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마. 중앙의 경우에도 △△△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ㅇㅇㅇ 재직시절에 공휴일이나 관외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야당이 주장하였으나, ㅇㅇㅇ는 연구기관의 업무특성상 워크샵, 휴무일 작업수행 등 공휴일 및 주말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위 측면이 받아들여져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였고 ㅇㅇ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듯이 단순히 주말이나 심야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정보들을 지방의원의 활동영역 내지 특수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이라고 단정하여 그대로 언론에 공개한다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위원회의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지방의원에게 불리하게 투표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중앙부처(국민권익위원회도 포함)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를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시간이나 장소는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일례로 국민권익위원회 등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일자와 금액이 명기되어 있으나 집행시간과 장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참석인원은 몇 명인지 어떤 식당에서 먹었는지 그 식당이 위치한 장소는 어디인지 시간은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 부패척결과 청렴을 사명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에서 조차 업무추진비 집행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추측건대 단순히 인원과 집행시간 및 장소를 공개할 경우 정당한 업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나 장소만을 보고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다고 국민이 오해할 우려가 크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집행시간과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경우에만 집행시간과 장소까지 선거를 앞두고 공개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처사이다.
자. 피청구인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회는 공공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해당자료를 이미 청구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집행시간과 장소는 지방선거가 종료 되는대로 즉시 공개할 의사가 있다.
차.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 사용건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심야시간 사용, 자택인근 등의 사용이 의정활동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하여 해당 사안별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막연히 공개할 경우 청구인은 단순히 심야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이라고 언론기관에 제보할 경우 해당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당장 목전에 임박한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해당 의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 사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별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카. 피청구인은 선거일을 코 앞에 두고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즉시 공개가 아니라 선거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제주도의회 ㅇㅇ고문에게 법률자문을 구한바, ㅇㅇ고문 ▽▽▽ 교수에 의하면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도의원이 선거에 출마 시 상대 후보의 비방 등이 예견되는 등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결정하되, 공개일자를 지방선거 이후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자문한바 있다.
타. 따라서 문제가 되는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만약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금 시점에서 공개하여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심야 및 자택인근에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이 부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의원을 낙선시켰으나, 추후 법률적 판단에 의해 업무추진비 사용이 공적 사용임이 드러나면 해당의원은 선거를 통해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파.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법 등의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이고, 다만 2014. 6. 4.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주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집행시간과 장소 부분만을 지방선거 이후로 즉시 공개하는 것으로 연기를 할 뿐이지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혀 아님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자문서 등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제9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내용>
□ 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체
○ 공개대상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사용기간 : 2012. 7. 1. ∼ 2013. 12. 31.
○ 공개내용
① 업무추진비 사용날짜 및 사용시간
② 사용목적
③ 사용금액
④ 사용장소
⑤ 사용대상(참여인원수)
⑥ 구체적 사용내역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드러난 식사비 1,093건, 선물 124건, 현금 격려 10건, 경조사 19건, 기타 58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용 요청
나. 2014. 1.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9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
- 다 음 -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제9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작성기간 : 2012. 7. 1. ∼ 2013. 12. 31. / 작성대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2014. 2. 10. 피청구인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시 집행시간ㆍ장소를 제외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시간과 장소를 세부적으로 공개한 선례가 없고 공적인 사용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 결정되지 않은 문제를 외부 공개 시 당사자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내용 일부 비공개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시 관악구의회 의장단 법인카드 집행내역’(기간 : 2013. 7. 1. ∼ 2013. 12. 31.)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권익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3년 8월)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유형별 집행내역
□ 세부 집행내역
바.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입법고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여 받은 자문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자 : 피청구인의 입법고문 ▽▽▽ 교수
□ 정보공개 거부 대상여부
○ 제주도의회에 공개 요청한 정보사항은 “업무추진비 집행날짜 및 사용시간, 사용목적, 사용장소, 사용대상(참여인원수), 구체적 사용내역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가 어렵다고 할 것임(다만, 업추비 내역서 상에 개인(업추비 집행 대상)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여 부분 공개)
□ 정보공개 연기 가능 여부
○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 일시 및 장소를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정보공개법 제13조제1항)하고 있고, 법률에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 연기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임
○ 그런데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공개를 결정하되, 공개 일자를 불이익이 해소되는 일자 이후로 지정하여 공개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이는 해당정보가 공개대상이라는 원칙을 인정하는 것임). 왜냐하면,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공개를 결정할 경우 공개일시 및 장소 등을 밝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도의회에 공개를 요청한 정보의 경우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사용장소(자택 인근) 등 인데, 이 정보는 공적 사용인지 사적 사용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당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의원이 도의원 선거에 출마 시 상대 후보의 비방 등이 예견되는 등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유(특정인에게 불이익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보 공개를 결정하되, 공개 일자를 특정한 날짜 이후(선거당락에 미칠 우려가 없는 때 까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사.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2. 7. 1. ∼ 2013. 12. 31.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자료의 보유ㆍ관리 실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업무추진비 집행 개요
○ 업무추진비 사용자 : 11명(의장, 부의장 2, 상임위원장 8)
○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 : 1,866건
○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 : 330,945천원
□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자료 보유ㆍ관리 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자료는 총무담당 등 9개 부서에서 월별로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를 ‘지출증빙서’ 문서철에 기관운영비,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 계약건 등 예산집행 관련 모든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 날짜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하고 있음
- 지출증빙서 문서철 총 204권 : 총무 97, 의회운영 18, 행정자치 11, 복지안전 9, 환경도시 20, 문화관광 10, 농수축ㆍ지식산업 14, 교육 12, 예산결산 13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일선 부서에서는 실무상의 필요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 등에 대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사용목적, 사용금액’의 양식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엑셀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사용장소 관련 정보는 별도로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자, 사용목적, 사용금액, 참여인원수, 구체적 사용내역’의 양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는데, 참여인원수 등 정보는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및 지출 내부 전자결재 문서를 확인하여 새로 작성
- 동 전자결재 문서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사용장소(주소)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지 않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4. 1.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4. 2.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사용시간과 장소를 세부적으로 공개한 선례가 없고 공적인 사용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 결정되지 않은 문제를 외부 공개 시 당사자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 결정 시 사용시간과 장소를 제외하였다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비공개사유가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정보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2. 7. 1. ∼ 2013. 12. 31.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자료를 총무담당 등 9개 부서에서 월별로 총 204권의 ‘지출증빙서’ 문서철에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뿐만 아니라 기관운영비,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 계약건 등 예산집행 관련 모든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 날짜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일선 부서에서는 실무상의 필요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 등에 대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사용목적, 사용금액’의 양식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엑셀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사용장소 관련 정보는 별도로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자, 사용목적, 사용금액, 참여인원수, 구체적 사용내역’의 양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때 참여인원수 등 정보는 피청구인이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및 지출 내부 전자결재 문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 전자결재 문서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사용장소(주소)에 대한 정보는 들어 있지 않다.
3)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별도로 새롭게 가공ㆍ생성하여 제공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의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사용장소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