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6815, 2014. 6. 17.,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2013. 8. 19.자 민원회신에 대하여 조사측량결과를 수치로 공개하라는 것인데, 경계복원측량성과도 등에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조사측량은 종전의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이 정당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로 측량결과도 등 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측량 결과를 수치로 작성한 정보가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0. 24.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0. 24.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ㅇㅇ동 ***-**의 공부상 경계와 점유현황선이 상이함에도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 결과가 같다는 피청구인의 2013. 8. 19. 회신에 대하여 같은 부분을 수치로 공개하여 줄 것’(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피청구인의 통지가 없자 2013. 11. 1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자료라는 이유로 2013. 11. 2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다세대원룸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대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ㅇㅇ동 ***-*x와 인접 대지인 같은 동 ***-**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8. 5. 실시한 조사측량 시 공부상의 경계와 점유 현황선이 상이함에도 2013. 3. 20.자 경계복원측량과 2013. 6. 14.자 지적현황측량 결과가 같다고 회신하였는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대지와 인접 대지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각각 실시한 결과, 지적선과 실제 담장선이 상이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민원과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설명한바 있다.


나.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취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경계복원측량성과도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측량의 경우 현장 확인만 하는 것으로 자료를 작성하지 않아 측량결과도 등 관련정보가 부존재하고, 조사측량 자체는 사실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6. 12. 청구인 소유의 대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ㅇㅇ동 ***-*x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고, 인접 대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ㅇㅇ동 ***-**에 대하여 2013. 3. 20.과 2013. 6. 14.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각각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7. 6. 피청구인에게 위 ㅇㅇ동 ***-**의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12. 청구인에게 2013. 3. 20. 측량한 위 ㅇㅇ동 ***-**의 경계복원측량결과도를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8. 5. 위 ㅇㅇ동 ***-**에 대하여 이미 측량한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이 정당한지를 조사하는 조사측량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조사측량은 종전의 측량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별도로 측량결과도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2013. 8. 9. 피청구인에게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 확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지적선과 실제 담장선이 상이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각 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2013. 8.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2013. 3. 20.자 경계복원측량 및 2013. 6. 14.자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현재 ㅇㅇ동 ***-**에 존재하고 있는 담장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성과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 2000. 6. 12.자 경계복원측량 당시에도 지적선과 담장선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양 측량성과는 동일함


마. 청구인은 2013. 10.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피청구인의 통지가 없자 2013. 11. 1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자료라는 이유로 2013.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14. 4. 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경계복원측량성과도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측량의 경우 현장 확인만 하는 것으로 자료를 작성하지 않아 조사측량결과도 등 관련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조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2013. 8. 19.자 민원회신에 대하여 조사측량결과를 수치로 공개하라는 것인데, 경계복원측량성과도 등에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조사측량은 종전의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이 정당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로 측량결과도 등 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측량 결과를 수치로 작성한 정보가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