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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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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10598, 2014. 6. 17.,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상급기관인 곡성우체국을 통해 2014. 4. 1.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2014. 6. 2.자 조사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3. 27.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3. 27. 피청구인에게 ‘2014 옥과우체국장이 ㅇㅇ군수 △△△처럼 국비보조사업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에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여 상급기관 감사에서 적발되어 처벌 받은 내역에 대해 아시는지 여부 및 오곡우체국의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상급기관인 곡성우체국을 통하여 2014. 4. 1. 청구인에게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ㅇㅇ군수 △△△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사에게 보은 명목으로 자격이 없는 업체에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였는지, 피청구인에게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개인의 인식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3.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상급기관인 곡성우체국을 통하여 2014. 4. 1. 청구인에게 개인의 인식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5.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6. 2.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포함하여 곡성우체국 관내 총 11개의 우체국장에게 기관명만 달리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보조금 부당 지급사례가 있었는지의 사실을 확인을 위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상급기관인 곡성우체국을 통해 2014. 4. 1.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2014. 6. 2.자 조사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