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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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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8735, 2014. 6. 17.,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 시 거부사유를 들면서 여전히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이미 이 사건 재결을 통해, 피청구인이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피청구인의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양분자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정보가 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을 하였고, 달리 이 사건 재결을 변경해야 할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2. 24. 정보공개청구 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24. 피청구인에게 ‘광주전남혁신도시 B2, B4블럭에 LH주택공사가 분양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①택지비 세부조성원가, ②건축비[공사비(토목비ㆍ건축비ㆍ기계설비비 등), 간접비(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와 건축비 가산비의 세부 산정내역, ③발코니 확장비 세부 산정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3.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중행심 2013-1512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전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기보다는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리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설원가란 토지보상비ㆍ지장물보상비 등의 택지비,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 등의 공사비, 설계ㆍ감리비ㆍ부대비 등의 간접비, 그 밖의 비용 등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건설원가는 주택평형 및 구조, 단지규모, 용적율, 공사낙찰율, 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설계ㆍ시공능력, 경영능력 등 기업 고유가치 또는 역량에 따라 그 수준과 구성요소별 비중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즉 건설원가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원가와 기업 고유의 건설 Know-How, 경영가치, 사업관리능력 등이 집약된 개념으로 시장 경쟁력의 핵심원천이므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건설원가는 별개 사안이므로 분양가격이 공시되었다고 하여 건설원가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주택정책 집행기관으로 개별사업의 손실발생 여부와는 별도로 사업이 적기에 수행되는 것 자체가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이 되는 것이고, 건설원가가 공개되면 개개 사업별 손익 여부가 알려지게 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양가격 인하, 개발이익 환수, 당해지역 재투자 등의 집단요구가 빈번히 일 것이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 손실사업 외면 등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으로써 공공주택을 적기에 차질 없이 건설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게 되어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게 된다.


라. 결국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이익은 있으나, 건설원가 공개에 따른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주택 건설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어 주택시장 불안, 정책신뢰 저하,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침해 등의 공익이 훼손되므로 이익형량 시 비공개가 타당하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는 주택정책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법리적 판단보다는 사회구조 변화, 시장흐름 등을 반영한 입법화 과정이나 정책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주택법 제38조의2제4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제15조, 별표 1의3,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재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5.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및 LH주택공사 이익관련사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20. 위 요구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 중 ‘택지비 조성원가’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분양가격 중 12개 항목을 2012. 8. 31.자 B2, B4 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이미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 5. 2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22. 청구인에게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7. 17. 우리 위원회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4. 1. 21. 종전 처분 중 ‘LH주택공사 이익관련사항’에 관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전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며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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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이 2014. 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3. 5. 청구인에게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가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지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주택법」 제38조의2제4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제15조, 별표 1의3 및 별표 2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한 각 세부항목별 공종에 대한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 시 거부사유를 들면서 여전히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이미 이 사건 재결을 통해, 피청구인이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피청구인의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양분자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정보가 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을 하였고, 달리 이 사건 재결을 변경해야 할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