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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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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3, 2014. 6. 17., 기각]

【재결요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 9.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정보공개법(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이전의 것)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또는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현장채증사진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장채증사진은 업체들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라 할 것인데, 동 현장채증사진에는 피청구인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된 현장채증사진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장채증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점에 착안하여 법 위반 사항을 채증하고 있는지 그 단속기법을 유추할 수 있어 단속 대상 업체들이 단속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단속 일시, 업체명, 처분사항, 업체소재지, 위반법조항, 세부사항은 이미 공개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비공개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였고, 현장채증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과 동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공개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므로 현장채증사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음은 인정되나, 현장채증사진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현장채증사진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8. 30. 공개 청구한 정보 중 현장채증사진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30. 피청구인에게 2012. 1. 1.부터 2013. 8. 31.까지의 기간동안 세종지역 건설현장 내의 환경 관련 불법 단속현황과 관련하여 일시, 업체명, 처분사항, 업체소재지, 위반법조항, 세부사항, 첨부자료(현장채증사진)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10. 현장채증사진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3. 9.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9.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현장채증사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민의 생명 등을 해하거나 업무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해석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현장채증사진은 피청구인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진행 중인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 질 수 있으며 또한 조사 및 수사방법의 공개, 증거인멸, 범죄 등의 지능화 등의 악영향이 예상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비공개한 것이며,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서도 지도ㆍ감독을 위한 조사 등에 의해 수집한 정보로서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혹은 적정한 업무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적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사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기에 단순ㆍ반복적인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사항이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행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일부개정되어2013. 11. 7.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1. 13.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8. 6. 피청구인에게 2012. 1. 1.부터 2013. 7. 31.까지 기간 동안의 세종지역 건설현장 내 환경관련 불법 단속현황(단속일시, 건설현장명, 행정처분내역, 과태료현황, 발주처, 원청사, 하도급사명까지 자세히)을 공개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달 8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8. 20.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달 27일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하고 전자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8. 30.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공개된 정보 내용이 빈약하여 재청구한다며 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8. 31.까지로 1개월 연장하여 일시, 업체명, 처분사항, 업체소재지, 위반법조항, 세부사항과 첨부자료(현장채증사진)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9. 10. 청구인에게 일시, 업체명, 처분사항, 업체소재지, 위반법조항, 세부사항은 공개하고, 위반업체별 현장채증사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수사관계 조회사항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등 보호와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9. 12. 피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달 23일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피청구인이 위 라.항에서 공개한 단속현황은 총 39건이었는데, 피청구인은 이 중 28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11건에 대하여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구 정보공개법 제12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만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 9.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정보공개법(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이전의 것)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또는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현장채증사진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장채증사진은 업체들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라 할 것인데, 동 현장채증사진에는 피청구인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된 현장채증사진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장채증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점에 착안하여 법 위반 사항을 채증하고 있는지 그 단속기법을 유추할 수 있어 단속 대상 업체들이 단속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단속 일시, 업체명, 처분사항, 업체소재지, 위반법조항, 세부사항은 이미 공개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비공개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였고, 현장채증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과 동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공개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므로 현장채증사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음은 인정되나, 현장채증사진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현장채증사진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