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외형상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개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묻는 단순한 질의 내지 민원 제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답변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5. ① 공무원이 근무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법이 바뀐 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 ② ‘△△△가 이 사건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2014. 3.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①에 대하여 2009. 2.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퇴직 후에 공상 공무원 신청이 가능(유예 2년)하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정보인 ② △△△의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의거 종결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무원이 근무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답변을 하였으나, △△△가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을 하지 않고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나. △△△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것은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가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에 의거 공개가 불가한 사안이다.
나. 청구인은 2014. 2. 28.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5항2호에 의거 종결 처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5. ① 공무원이 근무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법이 바뀐 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 ② △△△가 이 사건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다.
나. 2014. 3.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① 공무원이 근무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법이 바뀐 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에 대하여 2009. 2.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퇴직 후에 공상 공무원 신청이 가능(유예 2년)하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정보인 ② △△△가 이 사건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공개 불가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의거 종결 처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고 이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외형상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개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묻는 단순한 질의 내지 민원 제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