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판단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 시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서는 민간기관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근무자 명단과 그에 따른 부서근무별 명단 그리고 파견자의 담당 업무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중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근무자 명단, 근무부서, 담당업무는 위 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이 부분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지 않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파견받은 민간기관 임직원 이름 등인데, 국토교통부에서 파견받은 민간기관의 임직원 중 현재 국토교통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동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이 부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부분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24. 공개 청구한 정보 중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근무자 명단과 그에 따른 부서근무별 명단 그리고 파견자의 담당 업무 내용 부분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24.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24. 피청구인에게 ‘2011년 6월 까지 민간파견 근무자명단을 공개하고, 그 이후의 근무자 명단과 그에 따른 부서근무별 명단 그리고 파견자의 담당 업무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3. 이 사건 정보에는 이름, 근무부서,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은 해당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토교통부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고 있는데, 민간전문가 파견은 국가업무 수행에 있어서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국가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4.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음-
○ [운영지원과 민간파견자 근무명단 공개청구]
- 2011년 6월 까지 근무자 명단을 공개하고 그 이후 근무자 명단과 그에 따른 부서 근무별 명단 그리고 파견자의 담당업무내용을 공개할 것
- 청구사유 : 당사자 기피 신청 등을 위해서
나. 피청구인은 2013. 5.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음-
○ 결정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
○ 결정사유 : 이 사건 정보에는 ‘민간전문가’의 이름, 근무부서,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호)고 되어 있다.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데, 민간기관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판단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서는 민간기관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근무자 명단과 그에 따른 부서근무별 명단 그리고 파견자의 담당 업무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중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근무자 명단, 근무부서, 담당업무는 위 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이 부분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지 않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파견받은 민간기관 임직원 이름 등인데, 국토교통부에서 파견받은 민간기관의 임직원 중 현재 국토교통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동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이 부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부분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민간기관 임직원의 근무자 명단과 그에 따른 부서근무별 명단 그리고 파견자의 담당 업무 내용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