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무조정실에 한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를 이송받아 2014. 2. 21.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러한 결정이 업무착오로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이후인 2014. 5. 23.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취지대로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에게 공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2. 5.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5. 국무조정실에 ➀ 2013. 6. 21.자 ‘성폭력방지종합대책’ 중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문서, ➁ 이와 관련한 현재 진행 상황 및 ➂ 시행예정일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러한 청구가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5. 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를 이송 받고도 청구인에게 2014. 5. 7.까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아 위법ㆍ부당한 부작위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14. 5.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고 다음 날인 2014. 5. 23. 청구인의 회사동료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더 이상 정보공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2. 5. 국무조정실에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를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이송하면서, 2014. 2. 11. 청구인에게도 ‘이 사건 정보는 국무조정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소관기관인 법무부로 이송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2014. 2. 21. ➀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문서(‘성폭력방지 종합대책안’중 일부 관련 내용 붙임)를 공개하면서, 진행 및 예정 상황과 관련하여 ➁ 현재 외국 입법례 등 관련자료를 수집ㆍ검토 중이고, ➂ 향후 학계ㆍ관계기관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나, 그 시행시기는 아직 특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업무착오로 청구인에게 통지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2014. 3. 18. 국무조정실에 질의서신을 보내자 국무조정실에서는 2013. 3.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의 소관부서는 법무부 보호법제과로 향후 해당부서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5. 22. 청구인에게 위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고 다음 날인 2014. 5. 23. 청구인의 회사동료가 이를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무조정실에 한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를 이송받아 2014. 2. 21.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러한 결정이 업무착오로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이후인 2014. 5. 23.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취지대로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에게 공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